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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이상 경제사범 취업제한 규정 '유명무실'

등록 2017.10.10 08: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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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5억원 이상 중대한 경제범죄사범에 대한 취업제한규정이 법무부의 관리소홀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실) 2017.10.10. jmstal01@newsis.com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5억원 이상 중대한 경제범죄사범에 대한 취업제한규정이 법무부의 관리소홀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실) 2017.10.10. [email protected]


  민주당 금태섭 의원 "법무부 관리소홀···아무 조치 안 취해"
 2012년부터 최근 5년 6개월 간 취업제한 대상자 6459명
 취업승인요청·미승인 취업 해임요구 등 1건도 없어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5억원 이상 중대한 경제범죄사범에 대한 취업제한이 법률로 규정돼있지만 법무부의 관리소홀로 유명무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죄확정 판결 후 등기 임원에서 미등기 임원으로 전환해 임원을 유지하거나 계열사 근무를 하는 방식으로 법망을 피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10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현행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은 특정재산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 금융기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보조하는 기관, 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일정기간 취업을 금지하고 있다.

  금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2012년부터 올 6월까지 5년6개월 간 이러한 취업제한 대상자는 총 6459명으로 연 평균 1174명 규모다.

  이중 대다수(6323명·97.8%)는 사기·공갈·횡령·배임 등으로 5억원 이상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으로 ▲3000만원 이상 수재(103명) ▲사금융 알선(24명) ▲5억원 이상 재산국외도피(8명) 등이 뒤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취업제한 대상 특정경제범죄는 2012년 1374명, 2013년 1208명, 2014년 1089명, 2015년 1010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지난해(1167명) 다시 증가했다.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611명이 유죄 판결을 받아 지난해 평균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러한 취업제한 현황을 전혀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금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 금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는 취업제한 대상자가 취업을 위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미승인 취업에 따른 해임요구,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금 의원은 "그동안 대기업 총수나 임원들을 둘러싼 논란도 같은 맥락"이라며 "특정경제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임원에 대해 취업제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법무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취업제한 규정을 엄격하게 집행함으로서 재범 방지와 경제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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