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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전공상' 재심의 절차 마련"···권익위, 병무청에 제도개선 권고

등록 2017.10.23 14: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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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사회복무요원도 현역병과 같이 군 복무 중 입은 상해에 대해서 등급을 가리는 전공상(戰公傷)을 재심의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공익업무 중 발목을 다친 사회복무요원 A씨가 '공상·비공상' 여부를 재심의 해달라며 낸 고충 민원에 대해 병무청은 '전공상' 재심의 제도를 마련하고, A씨를 재심의 하도록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전공상이란 현역 군인 및 경찰이 전투에서 세운 공로를 뜻한다. 전투 상황이 아니더라도 업무 중에 상해를 입으면 심의를 통해 공상(公傷)과 비공상(非公傷)을 가린다. 업무중 공로가 인정되면 등급에 따라 보훈급여 등 혜택을 제공한다.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과 군 인사법 등에 따르면 병무청의 재심의는 현역 병·부사관·장교에 한해서만 이뤄지며 사회복무요원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 A씨는 올해 3월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배식 업무를 담당하는 곳에 배정됐다. 업무 도중 '양측 족관절 골연골 골절'이라는 상해를 입어 교육청에 공상 심사를 제기했지만 업무 수행과의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며 '비공상'으로 판정했다.

 이 과정에서 병무청은 A씨에게 판정에 불복할 경우 고충심사를 청구하는 방법,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3가지에 대해서만 안내를 했다.

 이에 A씨는 "단지 복무기간이 짧고 목격자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비공상으로 판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자체 조사를 통해 100㎏이 넘는 배식운반 카트를 옮기는 과정에서 카트 하단부에 발목이 부딪히면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렸다. 평발인 A씨가 다소 무리한 신체 활동으로 인해 부상 당할 우려가 정상인보다 높다고 권익위는 판단했다.

 또 현역병의 경우 군 인사법에 따라 전공상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지만 사회복무요원인 A씨에 대해서는 별도의 구제절차가 없다는 점도 불합리하다는 게 권익위의 판단이다.

 이에 권익위는 병무청에 사회복무요원도 현역병과 동일하게 전공상 재심의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동시에 인천시 교육청에는 A씨의 공상 여부를 재심의 하도록 의견을 표명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사회복무요원도 복무 중 부상을 입게 될 경우 전공상 여부를 재심의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됨으로써 사회복무요원의 권익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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