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에…대부업계"저신용자 대출업계 존립 흔들것"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성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김윤영 서민금융진흥원장, 최종구 위원장, 문창용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2017.11.29. [email protected]
"가뜩이나 높은 부실률 부추기고 자금조달 막아"
"서민금융시장 존립 자체 어려워질 것"
【서울=뉴시스】위용성 기자 = 정부가 매입채권추심업자에 대한 고강도 규제방안을 내놓자 대부업계는 불만섞인 반응이다. 채권추심업 영위 자체에 어려워져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민금융시장 존립을 흔들거란 반발까지 나온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 외 대부업체 채권을 소유한 장기소액연체자는 35만4000여명으로 추정된다. 금액 규모는 9000억원이다. 정부는 민간금융권에 있는 채권자가 건전성 관리 및 수익 극대화를 위해 부실채권을 반복해서 재매각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장기연체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부실채권의 재매각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할인폭이 커져 매입채권추심업자들의 인수와 재매각도 쉬워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자기자본 3억원이라는 낮은 규제수준으로 매입채권추심업자들이 난립해 올해 9월 기준 939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매각 과정에선 소멸시효가 무분별하게 연장됐고, 영세 대부업자의 과도한 추심에 노출될 가능성도 올라갔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번 대책을 통해 매입채권추심업자의 자본요건은 현행 자기자본 3억원에서 10억원 이상으로, 상시인원은 5인 이상으로 확대된다. 영세 대부업자의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대부업자에 대한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매입채권 담보대출 비율도 제한된다. 매입채권추심업자가 매입한 부실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다시 부실채권을 추가 매입하기 때문이다. 조달금리 이상을 회수하기 위한 과잉추심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신용회복협약 의무가입 대상도 확대한다. 그간 신복위를 통해 채무조정이 이뤄졌지만 협약에 가입되지 않은 중소형 대부업체의 채권은 채무조정이 불가능했다. 정부는 협약 미가입시 과태료를 기존 1000만원에서 2배 올려 2000만원을 물리기로 했다.
이같은 고강도 규제를 접한 대부업계는 일단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한 대부업계 관계자는 "이같은 방식의 규제가 과거 전례가 없다"며 "업계에서는 당장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잘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금융권으로부터의 매입채권 담보대출 비율을 제한하는 등 자금조달을 막으면 추심업은 영위 자체가 어려워 질 수밖에 없다"며 "장기연체를 해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확산시킨다면 가뜩이나 높은 저신용자 부실률을 부추겨 서민금융시장 자체가 존립하기 어려워 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번 정책의 기본 기조 자체가 추심업을 포함한 대부업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덧붙였다.
그는 "(추심업계가) 마치 과도한 수익창출을 위해서 악랄하게 추심하는 것처럼 비쳐져서 정상적인 추심행위까지 너무 나쁜 쪽으로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 억울하다"며 "추심업이 겪게 될 어려움은 분명한데 정부 발표 내용을 보면 (추심업은) 조금 어려움을 겪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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