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혐의’ 원유철 의원 14시간 檢조사받아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수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 2017.12.13. [email protected]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종오)는 13일 오전 10시께 원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소환해 자정 무렵까지 14시간 가량 조사했다.
검찰은 자정 무렵에 조사를 끝마쳤지만 원 의원이 조서를 꼼꼼히 검토해 다음날 새벽 1시 넘어 귀가했다.
앞서 원 의원은 전날 오전 검찰청사에 굳은 표정으로 출두해 "국민 여러분과 지역 구민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해 소명을 잘하겠다"고 말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의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검찰은 원 의원이 지역구 기업인으로부터 수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원 의원을 상대로 지역구에서 여러 명의 사업가들로부터 건네받은 금품 액수와 대가성 여부, 자금 용처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5선 중진이자 원내대표 등을 지낸 원 의원은 검찰조사에서 대체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경기 평택시 원 의원 지역구 사무실과 회계 담당자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또 지난 9월에는 주택 사업 관련 인허가 의혹과 관련해 레저·스포츠업체인 G사 사무실과 대표 한모(47)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한씨는 사업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원 의원의 전 보좌관인 권모(55)씨에게 수천만원을 제공한 의혹이 짙다. 검찰은 권씨가 법원 공탁 비용에 쓸 목적으로 한씨로부터 돈을 제공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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