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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건설현장 안전예방조치 소홀…감독 대상 84% 적발

등록 2018.01.20 07: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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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2017년 7월 11일 오전 7시 23분께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의 한 공사장에서 장맛비에 쏟아진 흙더미에 축대 거푸집이 무너지면서 현장 근로자 2명이 매몰돼 119구조대원들이 매몰 근로자 구조 작업을 하는 모습.2018.01.19.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2017년 7월 11일 오전 7시 23분께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의 한 공사장에서 장맛비에 쏟아진 흙더미에 축대 거푸집이 무너지면서 현장 근로자 2명이 매몰돼 119구조대원들이 매몰 근로자 구조 작업을 하는 모습.2018.01.19.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충북 건설현장 상당수가 여전히 안전 예방조치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고용노동부의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전국 현장 동절기 감독결과'를 보면 충북 지역 내 38곳의 감독 대상 중 13곳이 안전조치 소홀로 사법처리 됐다.

 또 19곳은 시정지시와 함께 총 5800여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1곳은 작업이 중지됐다.

 도내 감독 대상 건설현장 중 84%가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셈이다.

 감독결과 이들 현장은 추락 위험이 있는데도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안전 난간의 구조가 부적정해 사법처리 대상에 올랐다.

 또 휴대용 그라인더의 회전 날 덮개를 미설치하고, 전선 피복이 손상된 아크 용접기를 사용해 안전사고 위험을 방치했다.

 이와 함께 특별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는 거푸집 조립 작업자가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도 적발됐다.

 이번 감독에서는 최근 대형사고가 잦은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조치 여부 등도 중점 점검해 도내 공사현장 2곳이 부실한 관리·운용으로 사용중지 명령을 받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청주시 한 건물 신축공사 현장의 타워크레인은 러핑 와어어로프 풀림 현상과 상승 유압장치 고정 필요, 윈치 비상브레이크 정비 필요 등으로 사용중지 됐다.

 제천시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은 타워크레인 작업 전 작업자(신호수 5명)에 대한 특별안전교육 등을 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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