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태양광 설치해 일석이조…쌀 생산↓ 농가소득↑
경기도, 농지법 고쳐 태양광발전시설 허용 기간 늘리면 가능
【수원=뉴시스】 김동식 기자 = 쌀 과잉생산도 줄이면서 태양광으로 농가소득은 늘리는 '일석이조'의 규제 개선책이 나왔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1980년 1인당 132㎏였던 쌀 소비량은 지난해 62㎏으로 줄어들었다. 국민의 주식이었던 쌀을 대신하는 음식 종류가 많아진 데다 식생활 서구화 등이 주요 원인이다.
벼 재매면적도 1980년 123만3000㏊에서 지난해 755㏊로 39% 줄어들었다.
반면 쌀 생산량은 같은 기간에 355만t에서 397만t으로 12% 늘어났다. 1㏊ 당 생산량도 2.9t에서 5.3t으로 85% 이상 증가했다.
1인당 쌀 소비량은 줄었지만, 생산량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면서 재고 관리에만 연간 5696억원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
그러자 정부는 올해부터 1700억원을 들여 쌀 생산 조정에 들어간다. 인위적으로 쌀 생산을 줄여 불필요한 비용을 아끼고 농가 소득에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태양광 발전시설
이런 상황 속에서 도는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 발전시설'이라는 묘안을 내놓았다. 별도의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농지를 활용, 정부 예산도 아끼고 농가소득 상승 효과까기 기대할 수는 방안이다.
현행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발전시설은 2105년 이전 준공 건축물의 지방에만 설치할 수 있다. 일시적으로 농지를 용도 전환해서 8년까지 설치할 수 있다.
8년까지인 기간을 태양광 발전시설에 한해 3년 단위로 재연장해주면 된다.
도의 분석 결과, 농지 1만㏊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하면 연간 740만㎿의 전력 생산이 가능하다. 원자력 발전소(1기당 설비용량 640만㎿) 1.1기 규모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1조3000억원에 달한다. 1만㏊에서 나오는 쌀(5만t)로 얻는 수입금(1000억원)의 13배다.
5만t의 쌀 생산을 줄이면서 양곡 관리비 160억원도 아낄 수 있다.

경기도청 신관.
도 관계자는 "서산간척지처럼 큰 규모의 농지에 집단화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막대한 예산 없이도 쌀 적정 생산을 유도하고 농가 소득을 올려줄 가능성이 높다"면서 "농식품부에 이런 규제 개선안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초기 설치비용이 많이 들고 자금회수 기간이 긴 만큼 다수의 농가가 참여하는 협동조합 설립 등을 통해 비용조달 등이 가능하다"면서 "신재생에너지인 만큼 석탄발전 필요성이 줄어들고 미세먼지도 감소 효과까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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