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지연·결항 보상' 규정에…항공업계, 재정 부담 '우려'

소비자 분쟁 강화 개정안, 외항사에는 사실상 적용 안돼 '논란'
국내 업체만 업무량 증가와 재정적 부담 높이는 결과 낳을 듯
【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강화' 개정안이 지난달 28일부터 적용된 가운데 항공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항공업계에서는 개정안 적용으로 인해 향후 업무량 증가와 재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이번 개정안이 외국 항공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향후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기상상태, 공항사정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운송 지연이 발생했을 경우 항공사가 이를 입증해야 배상을 면제할 수 있다는 원칙 아래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국내선 1~2시간 지연시 구간 운임 10% 배상 ▲국제선 4시간 이내 지연시 200~400 달러 배상 ▲국제선 4시간 이상 지연시 300~600 달러 배상 ▲국제선 결항 시 대체편 제공했을 때 200~400 달러 배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예를 들어 해외 여행을 하기 위해 국내 A 항공사를 이용한 승객이 지연 운항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경우 항공사 측에서는 '왜 항공기가 지연 운항됐는 지 여부'에 대해 상세히 입증해야 한다.
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은 기상악화 또는 공항사정 등으로 운송불이행 및 지연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항공사가 입증해야 한다는 부분이다.
항공사가 기상, 공항 사정을 입증하는 경우가 전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없고 이를 어느 수준까지 입증을 해야하는 지 여부 등도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현지 공항 사정으로 인해 항공기를 우회 착륙했을 때도 강화된 보상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비를 실시하기 위해 운항이 지연되는 경우도 이를 입증하기 까다롭다는 것이 항공업계의 주장이다. 고객에게 어느 수준까지 설명을 하고 입증을 해야 하는 지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외국항공사들은 해당 개정안에 대한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도 논란이다.
외국항공사는 항공기 지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공정위에서 마련한 개정안 또는 자사 규정을 적용해도 된다. 사실상 강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외항사들은 자사 배상 규정을 적용할 공산이 크다.
A 항공사 관계자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안을 강화하는 목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한다"면서도 "국내 항공사들에게 모두다 책임을 떠넘기는 듯 한 모습이라 아쉽다. 외국항공사들이 적용받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B 항공사 관계자는 "그동안에는 지연 운항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고객에게 상황 설명만 하면 됐었는데 안전 운항을 위한 정비로 인해 지연 운항이 발생됐을 경우 어떻게 해야할 지 난감하다"며 "정비로 인한 지연을 어떻게 입증할 지 여부가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C 항공사 관계자는 "배상 규정이 강화된 만큼 항공사의 재정적 부담이 늘어난다고 보면된다"며 "시행이 어느 정도 된 이후 문제점에 대한 개선 작업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국내선 지연율은 12.5%로 전년동기대비 7.4% 감소했다. 국제선 지연율은 6.5%로 전년동기대비 0.6% 증가했다.
항공사 별로 살펴보면 국내선 지연율은 진에어가 14.9%, 티웨이 14.5%, 아시아나항공 13%, 이스타 12.8%, 에어부산 11.7%, 제주항공 11.7%, 대한항공이 11.2% 등으로 집계됐다.
국제선 지연율은 아시아나항공이 10%, 이스타 7.5%, 대한항공 6.4%, 티웨이 5.5%, 제주항공 5%, 진에어 4.9%, 에어서울 2.9%, 에어부산이 1.1% 등이다.
지난해 3분기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상담 건수는 모두 2688건으로 전년동기대비 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피해 구제 접수는 300건으로 전년동기대비 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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