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인사권 축소·헌재소장 호선…靑 사법 개헌안 의미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조국 민정수석이 21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대통령 개헌안 가운데 지방분권, 경제에 관한 부분을 발표하고 있다. 2018.03.21. [email protected]
헌법재판관·중선관위 인사도 대법관회의로
헌재소장, 재판관 중 호선해 임기논란 불식
헌법재판관 '법관 자격' 삭제…구성 다양화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청와대가 22일 발표한 대통령 개헌안에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대폭 축소하고 헌법재판소 소장을 호선하는 방안 등이 담기면서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분산하고 절차적 통제를 강화했다"며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과 헌법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선출권, 일반 법관 인사에 관한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내놨다. 또 인사 과정에서 법관회의와 대법관회의 등을 거치도록 절차적 단계를 강화했다.
이는 그동안 대법원장이 인사권 등 '제왕적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 법원의 수직화, 관료화가 심화된다는 비판을 받아온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 지난해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되면서 추가조사 결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성향을 분류해 작성한 문건이 다수 공개되면서 파장이 크게 일었다.
조국 민정수석도 이날 "전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판사들 동향을 파악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 전후로 청와대와 연락을 주고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며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무기로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상황이 만들어졌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개헌안에 따르면 대법관은 대법관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 이 같은 절차는 기존과 같은 방식이지만 대법관추천위 구성을 달리했다.
개헌안에서 제시한 대법관추천위는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각각 지명하는 3명과 법률로 정하는 법관회의에서 선출한 3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현재는 법원조직법상 당연직 위원으로 선임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6명과 일선 법관 1명 및 각계 전문가 3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한다.
일반 법관 인사도 법관인사위원회 제청과 대법관 회의 동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최종 인사권을 가진 대법원장 개인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로 풀이된다.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의 인사권 문제는 법원 내부를 비롯해 법조계 등에서 계속 지적돼온 것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법원 내 자율성을 보장하되 일방적인 권한 행사가 아닌 절차적으로 여러 의견을 듣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조국 민정수석이 21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대통령 개헌안 가운데 지방분권, 경제에 관한 부분을 발표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 민정수석, 김형연 법무비서관. 2018.03.21. [email protected]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 형에 의하지 않고 파면되지 않는데, 기존에는 법관을 함부로 해임하지 못하도록 징계에 해임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법관들의 비위문제 등을 제어하는 장치가 될 것으로 보이나 법관의 독립성 보장 측면으로 인식돼와 법원 내 의견은 다소 갈릴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관 3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 3인의 선출권한도 대법원장 개인이 아닌 대법관회의로 이관했다.
또 대통령 개헌안은 헌법재판소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던 방식을 폐지하고 헌법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는 안을 제시했다.
기존에는 대통령이 헌재소장을 임명하면서 헌법재판관 중 한명을 지명할 경우 재판관으로서 남은 임기동안만 소장직을 수행하는지, 아니면 새롭게 6년의 임기를 시작하는지를 두고 매번 논란이 돼왔다. 헌법에 헌법재판관은 임기를 6년으로 두고 있지만, 헌재소장 임기는 따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 자유롭게 소장을 선출하게 되면 임기 내 서로 돌아가면서 소장을 맡게 돼 임기 논란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기존 헌법에 '법관의 자격'으로 규정돼 있던 헌법재판관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관 자격을 가진' 부분을 삭제해 사회 각계각층이 재판관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그 구성을 다양화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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