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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안희정 구속심사 불출석…"참회의 뜻으로 불이익 감수"

등록 2018.03.26 14: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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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수행비서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03.19.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수행비서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03.19. [email protected]

安 측 "서면심리로 진행해달라" 불출석 사유서 제출
"필요한 조사 다 이뤄졌다 판단…국민 실망감에 참회"
安, 변호인단에 "국민들이 불편하고 피로감만 느낀다"

 【서울=뉴시스】유자비 기자 = 자신의 비서 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53) 전 충남지사가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기로 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이날 오후 2시께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1시간20분여 전인 오후 12시40분께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안 전 지사 측은 불출석 결정에 대해 "안 전 지사의 의사"라며 서류심사로 진행해달라는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안 전 지사 측 법률대리인은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했고 필요한 조사는 다 이뤄졌다는 판단"이라며 "안 전 지사가 본인의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은 국민에게 그동안 보여줬던 실망감과 좌절감에 대한 참회의 뜻"이라고 전했다.

 이어 "법원이 공정하고 객관적 판단을 하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안 전 지사에게 출석을 설득했으나 안 전 지사가 "국민들이 불편하고 피로감만 느낀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우선 오후 2시께 잡혔던 심문기일을 다시 잡거나, 서면심리로 대체할지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구인장으로 강제집행에 나서 안 전 지사를 법정에 데려올 수도 있으나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지난 23일 안 전 지사에 대해 형법상 피감독자간음·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이던 김지은(33)씨는 지난 5일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총 4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뒤 다음날 안 전 지사를 고소했다.

 안 전 지사가 설립을 주도한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더연)' 직원 A씨도 "2015~2017년 사이 4차례 성추행과 3차례 성폭행 등을 당했다"며 안 전 지사를 지난 14일 고소했다.

 검찰은 관계자 소환 조사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안 전 지사를 두 차례에 걸쳐 조사한 뒤 이를 토대로 안 전 지사의 신병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안 전 지사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고 사안이 중대한 점을 고려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A씨를 성폭행한 혐의는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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