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의 눈물①]백화점 판매수수료 평균 29.4%..‘불공정행위’는 다반사

【서울=뉴시스】중소기업의 백화점·대형마트 납품실태.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백화점에 납품을 진행 중인 중소기업들의 절반 이상은 백화점 측의 불공정 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백화점 및 대형마트 납품 중소기업 500개사 대상 '대규모유통업체 납품 중소기업 애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백화점 납품 중소기업 195개사의 51.3%인 100개사는 입점 전체 기간 중 1가지 이상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응답업체의 입점 평균기간은 15년 5개월이다.
최근 1년(2017년) 기준으로는 19.5%인 38개사가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 불공정거래 행위 경험 형태로는 입점 전체 기간과 최근 1년간 경험에서 모두 판촉행사·매장위치·인테리어와 관련된 경우가 많았다.
중소기업들은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 불공정신고센터 상설운영(41.5%),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33.3%) 등을 가장 많이 꼽았다.
아울러 납품 중소기업이 백화점과 거래하는 방식으로는 납품업체 제품을 외상매입해 판매하고 재고를 반품하는 방식인 '특정매입'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판매분 매입'의 비율도 10%가 넘었다. 이 방식은 판매 수량에 대해서만 납품업자로부터 매입해 재고를 납품사에 떠넘긴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에서 금지를 추진하고 있다.
반면 '직매입 비율'은 8.7%로 재고를 백화점 납품기업이 부담하는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화점 판매수수료는 신세계 30.0%, 현대 29.4%, 롯데 29.0% 등 평균 29.4%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대 판매수수료의 경우 신세계백화점이 의류 부문에서 최고 42.0%, 현대백화점이 생활용품·주방용품 부문에서 최고 39.0%, 롯데백화점이 구두·액세서리·패션잡화 부문에서 최고 37.0%의 판매수수료를 부과했다.
납품 중소기업들은 판매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 ▲수수료 인상 상한제 실시(49.6%) ▲세일 할인율만큼 유통업체 수수료율 할인 적용(39.1%) ▲업종별 동일 수수료율 적용(30.8%) ▲입점기업 협의체 구성 운영(27.1%)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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