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회계법인의 SPC재무제표 직접 작성여부 점검 나선다
내달 중순까지 자체점검 방식으로 진행
SPC 회계감사 및 기장용역 제공 현황 등 점검
SPC사내이사·감사 겸직 여부, 외부감사 참여여부 등도
혐의발견 시 현장점검 실시…7월까지 별도로 진행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최근 회계법인이 자산유동화회사(SPC) 외부감사를 수행하면서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한 사례가 발견돼 금융당국이 실태점검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회계법인은 감사대상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리작성할 수 없는데, SPC 외부감사 중 재무제표도 직접 작성한 정황이 발견돼 전반적인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상법상 SPC는 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주식회사로 상근인력이 없는 서류상 회사다.

금감원은 SPC를 감사하는 모든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내달 중순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이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회계법인이 자체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달 중순 회계법인에 자체점검을 요청할 계획이다. 지난해 4월말 기준 41개인 품질관리대상 회계법인에는 금감원이 점검 요청공문을 발송하고, 그 외 회계법인(132개)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발송한다.
점검 내용은 회계법인의 상법상 유동화회사에 대한 회계감사 및 기장용역 제공 현황이다. 감사대상 유동화회사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업무 동시수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회계법인 사원과 소속공인회계사의 상법상 유동화회사 임원겸직 여부도 살필 예정이다. 사원이나 소속공인회계사가 유동화회사 사내이사나 감사 겸직 여부, 회사 외부감사 참여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이후 자체점검 결과와 법규 위반방지 방안을 금감원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서면 보고할 계획이다.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실태점검 결과를 검토해 법규 위반혐의가 있는 회계법인은 오는 7월까지 별도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금감원 품질관리대상 회계법인은 금감원, 그 외 회계법인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한다.
만약 법규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오는 8월 이후 증권선물위원회 등에 일괄 안건을 상정해 조치를 추진한다.

이같은 실태조사는 최근 위반사례가 발견되면서 촉발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업무 편의 등을 이유로 SPC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에 업무를 일괄 위탁한 사례가 발견됐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정에서 자산유동화를 위해 설립한 한 SPC의 업무수탁자인 A은행이 SPC 회계기록 및 재무제표를 작성업무를 이 회계법인에 위탁하면서 외감법 제 7조 제 4항을 위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SPC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외부 감사인에게 의존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외부감사 관련 자기감사 위험을 방지하고 회계정보 신뢰성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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