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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아저씨가 선거 벽보 훼손" 초등생 신고로 40대 구속…충북 5건 적발

등록 2018.06.04 17:01:15수정 2018.06.05 10: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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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술에 취해 선거 벽보를 훼손하고 인근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 40대 남성이 초등학생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A(46)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3시45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한 아파트단지에 걸린 선거 벽보를 손으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두 차례에 걸쳐 인근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기도 한 A씨는 주변을 지나던 초등학생의 112신고로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한데다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 경찰은 이 사건을 포함, 도내에서 총 5건의 6·13 지방선거 벽보 및 현수막 훼손행위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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