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에 직접 먹여 진드기 없애는 살충제 시판 허가 '논란'
농식품부, 닭 음수용 1종·계사 분무용 2종 등 3종 허가
"잔류물질 인체 무해 검증 안해…실제 판매는 미지수"

농림축산식품부와 산하 동물용의약품 관리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닭 진드기 방제약품 3종에 대한 국내 판매를 허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허가된 약품 중 '엑졸트액'은 프랑스에서 수입한 살충제로, 닭이 먹는 물에 타 직접 투여한다.
유럽연합 등 30여 개국에서는 이미 허가·판매되고 있지만, 닭에 직접 살충제를 투여해 기생하는 진드기를 없애는 약품은 국내에서는 최초다.
나머지 2종은 미국에서 수입한 '일렉터 피에스피'와 국내 제조사가 천연물질로 만든 '와구방액제'로, 닭이 꽉 들어차 있는 계사에 뿌릴 수 있는 분무용 살충제다.
기존에 닭 진드기를 없애는데 사용이 허가된 살충제는 10여 종이다. 모두 닭이 없는 빈 계사에만 쓰도록 돼 있어 산란계(알낳는 닭) 농가들이 계사를 비워낸 후 살충제를 살포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농식품부는 신규 허가된 3종에 대해 농가가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홍보·교육한다는 계획이다.
닭 진드기는 0.7~1.0㎜ 크기로 매우 작다. 계사 철망우리(케이지) 틈새 등에 서식하며 알을 낳고, 주로 밤에 닭으로 이동해 30~60분 가량 피를 빨아먹는다.
흡혈 당한 닭은 빈혈, 가려움, 불면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돼 달걀 생산율(산란율)과 품질이 떨어진다. 티푸스, 전염성코라이자, 대장균증 등의 질병을 초래하기도 한다.
때문에 통상 살충제는 닭 진드기가 극성 부리는 7~8월에 많이 사용한다.
하지만 닭에는 사용이 금지된 성분의 살충제를 쓰거나 사용이 허용됐더라도 닭이 들어있는 계사 안에 살포해 문제가 됐다. 닭의 몸 표면에 묻는 살충제 성분이 체내로 흡수되면서 해당 닭이 생산한 계란에서도 살충제 성분이 나온 것이다.
신규 허가된 3종은 닭과 직접 접촉하더라도 가축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이 살충제와 접촉한 닭이 생산한 계란을 사람이 섭취했을 때의 안전성·유해성이 국내에서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상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6일 '식품의 기준 및 규칙'을 개정·고시한 후 살충제 3종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를 벌일 예정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식약처의 인체 유해 잔류물질 검사를 통과해야만 실제 시판이 가능하다"며 "농식품부의 기준은 통과해 판매 허가를 내준 것으로 외국에서는 일찌감치 허가돼 널리 쓰이고 있는 약제여서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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