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 거리공연 난립 막는다…쓰레기통 3배 늘려
시는 난립하는 거리공연(버스킹)으로 인한 소음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부 제한을 가한다.

거리공연시 소음규정 등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7만원 부과한다. 또 거리공연을 하려면 11개 한강공원 안내센터에서 사전 장소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거리공연 음향기기는 소형앰프로 한정한다. 음향기기 방향은 주거지 반대편을 향해야 한다. 올 하반기 공연단체 추가 선정 때 이 기준을 사전에 안내한다.

여의도 한강공원 안 음식물수거함과 분리수거쓰레기통을 각각 3배(음식물수거함15개→50개, 분리수거함10개→30개)로 늘린다. 구청·경찰서 합동 무단투기 단속횟수는 월 1회에서 4회로 늘린다.
청소인력 144명이 투입된다. 이 가운데 28명은 7~8월 심야시간에 집중 투입된다. 밤도깨비 야시장이 열리는 여의도·반포한강공원에는 토·일요일 오전 4시부터 청소인력(4명)을 배치한다.

쓰레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한강둔치 및 화장실 청소 개선 연구용역'을 내년 중 추진하겠다고 시는 밝혔다.
시는 다른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공원 내 무질서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10월까지 단속반원 239명을 투입한다.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11개 한강공원 안내센터의 단속반 운영횟수를 1일 4회에서 8회로 늘린다.

윤영철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연간 7000만명 이상의 시민들이 방문하는 한강공원을 더욱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한강공원이 시민들이 언제나 즐겨 찾을 수 있는 쾌적한 관광여가명소가 될 수 있도록 주인의식을 갖고 분리수거 등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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