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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소식]옥천군,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단속 등

등록 2018.07.26 15: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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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소식]옥천군,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단속 등

【옥천=뉴시스】이성기 기자 = ◇옥천군,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집중 단속

 충북 옥천군은 보행자의 통행권 확보를 위해 횡단보도 위 불법주정차를 다음 달 6일부터 사전 유예 없이 즉시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군은 현재 불법주정차 단속 구역의 단속 유예시간을 20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주정차할 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횡단보도에 주차하는 운전자들이 늘어 보행자가 차도로 통행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신고 건수는 2015년 전체 22건 1건, 2016년 66건 중 9건, 2017년 35건 중 6건, 올해 57건 중 11건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군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불법주정차 CCTV와 주행형 CCTV로 횡단보도 위 불법주정차를 즉시 단속할 방침이다.

 점심시간 유예와 단속 사전 알리미 문자서비스도 제공하지 않으며, 운전자가 좌석에 탑승해 있어도 단속한다.

 ◇옥천군, 아동수당 사전신청 접수율 77%

 옥천군은 지난달 20일부터 시작한 아동수당 사전신청 접수율이 26일 현재 77%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대상 아동 1512명 중 1164명(방문 497, 온라인 667)이 신청을 마쳤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과 기본적 권리 증진을 위해 정부가 처음 도입한 제도다.

 오는 9월부터 만 6세 미만(0~71개월)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10만 원씩 지급한다.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 인정액이 3인가구 월 1170만 원, 4인가구 월 1436만 원, 5인가구 월 1702만 원 이하이면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앱(App)을 통해 하면 된다.

 ◇옥천군 ‘맞두레봉사회’ 성금 50만 원 기탁

 옥천군 소속 공무원 20여 명으로 구성된 ‘맞두레봉사회’(회장 옥천군 자치행정과 김수철)가 군서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50만 원을 기탁했다.

 맞두레봉사회는 26일 군서면사무소를 찾아 군서면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써달라며 모아둔 회비의 일부인 50만 원을 기부했다.

 이 동호회는 한 달에 한 번씩 노인시설과 지역 내 소공원을 찾아 환경정화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생활비를 후원하는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해 공직사회 내에서도 귀감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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