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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당첨" 허위로 리조트 회원권 판 업체 대표, 유죄 확정

등록 2018.08.02 12: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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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당첨됐다며 관리비 명목 회원권 팔아

대법원,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3년 확정

【뉴시스】그래픽 안지혜 기자 (뉴시스DB)

【뉴시스】그래픽 안지혜 기자 (뉴시스DB)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리조트 무료 회원권을 보내준다며 시설관리비 등 명목으로 사실상 비용을 받아 수십억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동부레저개발 및 씨월드투어 대표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나모씨 등 회사 직원 3명에게는 각 징역 1년~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광진흥법을 위반해 시설을 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한 자의 인정범위, 사기죄에 있어 편취 범의와 기망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관광사업 등록을 하거나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고 지난 2012년 12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씨월드리조트' 명칭을 사용해 1155명의 회원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 등은 이 기간에 허위 내용을 홍보해 씨월드리조트 회원 가입비 또는 회원권 업그레이드 명목으로 신규 회원 730명과 다른 리조트의 기존 회원 425명으로부터 총 34억389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조사결과 이들은 "추첨을 통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숙박권과 회원권을 보내드린다"며 1550만원의 회원권을 무상으로 주는 대신 시설관리비나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298만원을 내야 한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회원권 가격은 1550만원이 아니었고 이들이 자체 산정한 회원 가입비가 298만원 정도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리조트의 회원들에게 회사가 부도가 나 자신들이 인수했다며 기존 회원권을 업그레이드 해준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피해액의 합계가 매우 크다"며 "다만 지급한 돈의 반환을 구하는 피해자들에게는 전액 환불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실제 각 호텔과 제휴계약을 맺고 회원들에게 상당한 할인을 제공해, 서비스를 이용하며 회원 가입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의 숫자도 적지 않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도 "피해자들의 결제 취소 또는 환불 요청에 나름대로 성실히 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액에 비해 실제 손해는 그리 크다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 상당수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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