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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방주교회 운영 파행…건물 전면 통제

등록 2018.09.03 13: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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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방주, 29일부터 방주교회 건물 폐쇄

고등법원, “담임목사 지위 인정” 1심 판결 뒤집어

임 목사 “교회라는 공동체는 사유화될 수 없어”

【제주=뉴시스】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제주 방주교회 입구에 걸린 현수막 너머로 교회 건물이 보인다. 재단법인 방주는 지난 29일 교회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2018.09.03. (사진=독자 제공)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제주 방주교회 입구에 걸린 현수막 너머로 교회 건물이 보인다. 재단법인 방주는 지난 29일 교회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2018.09.03. (사진=독자 제공)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조수진 기자 = 제주 서귀포 안덕면에 위치한 방주교회.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배를 연상케 하는 디자인으로 관광객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지난 2009년 재일교포인 세계적인 건축가 이타미 준(伊丹潤)이 ‘노아의 방주’를 모티브로 설계했다. 

지난달 29일 교회를 운영하는 재단법인 방주는 입구를 가로막는 현수막을 설치했다. ‘전(前) 담임목사가 제기한 법적 소송으로 교회로써의 역할이 어려워 방주교회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폐쇄한다’는 내용이다.

제주 방주교회 운영 파행 사태는 지난 2017년 10월 교회를 운영하는 재단 측이 임장원 담임목사를 해임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재단은 당시 임 목사를 해임한 이유로 ▲설립 목적에 반하는 교회 운영 ▲‘열린교회’, ‘관광교회’의 취지에 따른 방문 교인들을 위한 예배 증설(주일 3부 예배) 의무 해태 ▲내부 개방시간 임의 조정 및 축소 ▲채플웨딩 사업 진행 방해 등을 들었다.

임 목사는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주지방법원에 담임목사의 임시지위 보전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 4월 “재단법인과 임 목사는 위임계약 관계로 재단은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해임 통보는 유효하다”라며 재단의 손을 들어줬다.

3일 임 목사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민사부는 “임 목사가 제주 방주교회의 담임목사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며 재단은 임 목사의 목회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해 1심의 결정을 뒤집었다.

【제주=뉴시스】제주 서귀포시 안덕면에 위치한 방주교회. 세계적인 건축가 이타미 준이 '노아의 방주'를 모티브로 설계했다. (사진=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제주=뉴시스】제주 서귀포시 안덕면에 위치한 방주교회. 세계적인 건축가 이타미 준이 '노아의 방주'를 모티브로 설계했다. (사진=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그러자 재단 측은 지난달 29일 교회운영위원회 측에 ‘운영위에 위임한 교회의 운영권 회수 및 방주교회의 무상임대계약 해지’를 골자로 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어 교회 건물을 폐쇄한 뒤 대법원에 재항고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은 공문에 포함한 조치들이 모두 재단의 운영 규정에 근거한 것이며 법적으로도 취지가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물 폐쇄 후 첫 주일인 지난 2일 임 목사와 교인들은 교회 인근 계단에서 예배를 진행했다.

임 목사는 “현재 재단은 법원의 판결 자체를 무시하는 행위를 보이고 있다. 예배 및 목회 활동을 방해하는 것을 그만둬야 한다”며 “교회라는 공동체는 사유화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단 측과도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편 지난 2017년 8월 개정된 제주 방주교회 운영 규정에 따르면 담임목사는 임기가 3년이며 교회의 목회 업무만 맡는다. 개정 전 70세까지 종신직으로 목회를 할 수 있게 명시했던 규정과 비교되며 ‘재단의 입맛에 맞는 목사를 두기 위한 개정’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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