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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PD 제도 개선한다…내달 1일 시행

등록 2018.09.28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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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시장 활성화 위한 제도 개선

【세종=뉴시스】장서우 기자 = 기획재정부는 장기물 발행 비중 확대, 시장 불확실성 증가 등에 대응해 국채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고채전문딜러(PD)'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PD사(社) 및 시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기관 협의 및 국조실 규제 심사 등을 거쳐 확정됐다.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선 방안엔 장기물 거래를 활성화하고 PD 평가 기준을 합리화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먼저 PD 거래실적을 평가할 때 10년 만기 국고채 거래에 대해 부여하는 가중치를 2배에서 3배로 확대한다.

또 호가 조성시간을 기존 '오후 1시30분~3시30분'에서 '오후 1시~3시 중 1시간30분', 그리고 '오후 3시~3시 30분'으로 변경한다. 호가 조성시간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국고채 장내 가격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시장 조성 업무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10년 선물 및 스트립 거래의 만점 기준을 200%에서 150%로 완화해 유통시장 안정화에도 나선다. 10년 선물과 스트립 거래의 경우 PD사 간 경쟁 심화로 거짓 수요 유발 우려가 있다는 분석에서다.

인수·교환·매입시 평가 모수를 현행 '발행물량(낙찰)'에서 '예정물량(공고)'으로 변경한다. 평가 모수가 사전에 확정되면 응찰 물량을 결정할 때 실수요 중심으로 참여할 수 있어 예측 가능성이 담보된다.

'환매조건부채권매매(Repo, Repurchase Agreement Transaction)' 시장의 질적 개선도 도모한다. 레포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다시 매입하는 조건으로 채권을 매도하는 것으로 금융기관이 단기에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PD 평가 시 가점 항목 중 기일물 레포 거래에 대한 가중치를 1.5배에서 2배로 확대한다. 또 장내 레포 거래의 담보 대상 채권에 국고채 스트립 원금채와 이자채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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