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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故백남기 사망 개입 공직자 징계, 관계기관과 협의"

등록 2018.10.10 13:50:55

이학영 "총리 사과로 넘어갈 일 아냐…합당한 징계 있어야"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0.10.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0.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10일 고(故) 백남기 농민의 사망경위 조작 시도 의혹을 받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및 경찰, 서울대병원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후속조치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홍 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 백 농민 사망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한 당시 청와대 관계자 등에 대한 징계 필요성을 묻는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백 농민 사건 대한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의 조사 결과, 공권력의 과잉진압에 의해 발생했고 의료행위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조직적 개입한 사실을 발표했다"며 "이병기 비서실장, 현기환 정무수석 등 당시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백 농민의 상태를 파악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청와대 고용복지수석과 행정관 등이 서울대병원 원장에게 연락해서 백선하 교수가 수술을 집도하게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청와대 관계자가 경찰을 통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환자의 의료정보를 수집하는 행위와 이에 호응해서 공공기관 및 의료인이 환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 의료법 등 현행법 위반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홍 실장은 이에 "경찰청 진상조사위에서도 의원님 지적한 그런 문제제기 있었다. 이 자리에서 합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지만 문제가 있고,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더 큰 문제는 이후 백 농민이 사망한 당시에 백선하 교수가 사인을 병사로 기록하도록 전공의에게 요구한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경찰은 백 농민 사망이 과잉진압이 아닌 다른 데 있다는 것처럼 호도하려 했고, 국무회의에서 당시 황교안 총리를 민중총궐기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끝까지 책임 물을 거라고 국민을 겁박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진상조사위 조사에 의해서 사실관계가 드러난 만큼 청와대 관계자 비롯한 당시 경찰, 서울대병원 등 현재 공무원 신분이거나 공공기관 재직자에게 합당한 징계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 정부 국무총리의 사과로 모든 것을 덮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며 "백 농민 사망사건 전후로 발생한 공직자들의 불법, 비위행위 조치계획을 수립해서 종합감사 전에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홍 실장은 "총리가 백 농민 사망사건 대해 진중하게 사과를 드렸다"며 "관련되는 공직자,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지난달 27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백 농민 사망 2주기를 언급하며 당시 공권력 남용을 사과하고, 진상조사위의 권고에 대한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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