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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3개 구청 등 ‘무석면’ 건축물로 바뀐다

등록 2018.10.18 13: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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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까지 7곳 석면 건축물 해체 공사

 【성남=뉴시스】 이준구 기자 = 성남시는 19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18억원을 투입해 수정·중원·분당구청 건물 등 7개소의 석면 건축물 해체 공사를 벌이기로 했다.

【성남=뉴시스】 이준구 기자 = 성남시는 19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18억원을 투입해 수정·중원·분당구청 건물 등 7개소의 석면 건축물 해체 공사를 벌이기로 했다.


 【성남=뉴시스】 이준구 기자 = 앞으로 성남시 소유 석면 건축물이 무석면 건축물로 바뀐다.

 성남시는 19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18억원을 투입해 수정·중원·분당구청 건물 등 7곳의 석면 건축물 해체 공사를 벌이기로 했다. 7곳의 석면 제거 면적은 1만3514㎡ 규모다.

 시는 석면 자재 사용을 법으로 금지한 지난 2009년 1월 1일 이전에 지어져 건축물 천정·벽 타일 등에 ‘석면 텍스’ 건축자재가 일부 사용된 건물들에 대해 무석면 텍스 자재로 교체하는 작업을 벌인다는 것이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발암물질로 호흡기를 통해 폐에 들어가면 10~40년의 잠복기를 거쳐 악성 종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절연성과 내연성이 뛰어나 법으로 사용을 금지하기 전에는 건축자재로 널리 쓰였다.

 성남시는 공공기관부터 석면 건축자재를 없애 지역주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2012~2014년 시 소유 건축물 154개소를 대상으로 석면 조사를 벌여 89개소 건물에 석면 건축 자재가 사용된 것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39개소 석면 건축물 면적 2만5805㎡에 대해서는 지난 2015~2017년 무석면 건축물로 바꿨다.

 이번 공사 대상 7개소 외에 나머지 43개소의 시 소유 석면 건축물은 사업비를 확보한 뒤 연차적으로 석면 해체 공사를 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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