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 몸값 뛰었나…對호반건설, 합병비율 4.5배→5.9배
호반건설, 24일 이사회 결의…22일만에 합병비율 정정
김대헌 전무, 부친 김상열 회장과 지분 격차 더 벌어져
부인 우현희 이사장도 김 회장 몫 추월…2대 주주 등극

호반건설 CI(자료제공 = 호반건설)
호반건설은 지난 24일 이사회를 열고 이달 2일 이사회 결의로 확정된 합병당사자간의 합병비율을 변경했다고 26일 공시했다.
호반건설 대 호반의 합병비율은 당초 '1대 4.5209109'에서 이날 '1대 5.8875012'으로 변경됐다. 합병기일은 원래대로 11월30일이나, 합병등기예정일자는 12월3일에서 12월4일로 하루 연기됐다.
합병비율이 변경되더라도 김 전무가 호반건설 최대주주로 등극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 호반건설은 합병과정에서 보통주 신주 176만6249주를 발행해 호반 주식 1주당 호반건설 주식 약 5.9주를 호반 주주들에게 교부하는데 김 전무는 호반 주식 25만7105주(51.42%)를 소유한 최대주주다.
다만 김 전무가 받는 호반건설의 몫이 116만2349주에서 151만3706주로 30.2% 늘어나 부친 김상열 회장(29만663주)과의 격차를 더 벌린다.
호반의 2대 주주, 김 회장의 부인 우현희 태성문화재단 이사장은 지분이 예정보다 더 늘어나 호반건설의 2대 주주로 올라선다.
우 이사장은 호반 주식 4만2895주(8.58%)를 호반건설 주식 25만2544주로 교환받아 기존에 가지고 있던 호반건설 주식(4만7386주)와 합쳐 총 29만9930주가 된다. 김 회장의 지분도 추월하는 셈이다.
호반건설은 공시를 통해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가치평가 수행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합병당사자간의 합병비율이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흡수합병 대상인 호반에 대해 회사의 자산, 주식 시가총액 등에 대해 실사를 진행한 결과 예상했던 것보더 실제 가치가 높았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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