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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급 군사회담 南대표 "군사공동위…92년도 합의서 준용"

등록 2018.10.26 16: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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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급 위원장…문서교환 방식으로 확정"

"NLL논의없어…군사공동위서 다뤄질 것"

"한강하구 공동수로조사…11월 초 개시"

【파주=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26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제10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종결 회의를 마친 남측 수석대표인 김도균 소장이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 회담 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 2018.10.26. photo@newsis.com

【파주=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26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제10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종결 회의를 마친 남측 수석대표인 김도균 소장이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 회담 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 2018.10.26. [email protected]

【판문점·서울=뉴시스】국방부 공동취재단 김성진 기자 =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수석대표로 나선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육군 소장)은 26일 군사공동위원회 구성과 관련, 지난 1992년 5월 채택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준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관은 이날 오후 판문점 남측 자유의집에서 열린 제10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관은 "(1992년도) 합의서를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구체적으로 작성이 돼 있다"며 "합의서를 우선 준용하기로 했고 나머지 조정사항에 대한 내용들은 문서교환 방식으로 확정하기로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관은 군사공동위원회의 위원장 인선과 대표 구성에 대해서는 "합의서를 보면 차관급 이상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다"며 "이번에도 차관급을 위원장으로 해서 부위원장, 위원 등 총 7명으로 구성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서주석 국방부 차관과 서홍찬 북한 인민무력성 제1부상이 위원장으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기존 남북간 합의한 군사공동위 합의서에 있는 내용을 기초로 해서 상호 협의를 진행했다"며 "추후에 문서교환 방식을 통해서 확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해서는 "평화수역이나 시범 공동어로구역 설정 범위 획정(劃定) 문제는 군사공동위에서 (논의) 하기로 했다"며 "오늘은 한강하구 공동수로조사에 대한 논의가 긴밀하게 이뤄졌다"고 전했다. 정부는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은 NLL을 준수하는 가운데 등면적 원칙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정책관은 북측이 주장하는 서해 경비계선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군사공동위가 가동되면 의제화해서 협의하기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은 사실 그 의제를 논의하지 않았다"며 "군사공동위가 가동되면 가장 관심 있게 논의해야 될 과제로 서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정책관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진행한) 고위급 군사합의서 비준과 절차를 북측에 공식적으로 통지했다"며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발효절차가 완료됐다는 통지를 문서로 했고, 북측은 지난번 9·19 군사합의를 서명과 동시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행을 하고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남북은 이날 장성급 군사회담 결과에 대해 기존에 '공동보도문' 형태가 아닌 '보도문'으로 발표하기로 합의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남북이 각자 합의 내용을 발표하기로 했기 때문에 보도문 형식으로 합의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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