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교사가 개인과외?' 성범죄·전직교사 교습 제한해야
전남도의회 이혁제 의원 지적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혁제(더불어민주당·목포4)의원은 8일 전남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의 모 고교에서 학생 성추행 사건으로 교단을 떠난 교사가 개인과외를 하고 있고, 해당 고교 여학생 다수가 수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개인과외 교습자에 대한 신고필증 교부시 성범죄 경력 조회가 제대로 지켜져 성범죄자에 대한 학원 및 과외교습이 금지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2005년 최초로 규정했다.이후 대상범죄를 확대해 2016년에는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 교습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도 의무규정으로 강화했다.
하지만 학원들이 강사의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지 않아 과태료 징수 처분을 받은 사례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
이 의원은 사립고에서 퇴직한 교사가 곧바로 고액의 개인교습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보완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고위공직자는 퇴직 후 일정기간 관련기관에 취업이 금지되어 있고 대학입학사정관은 계약직으로 몇 달만 근무해도 퇴직 후 3년 간 입시컨설팅 뿐만 아니라 사설학원에서 조차 강의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금지 시키고 있다"며 "전직 교사 또한 일정기간 사설학원이나 개인교습을 금지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제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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