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A "국제적십자위원회, 北서 인도주의법 회의 첫 개최"
제네바협약·추가의정서 번역본 500권 배포 결정

【평양=뉴시스】평양 시내 거리를 걷는 시민들 모습. (사진=뉴시스DB)
RFA에 따르면 ICRC는 지난달 9일부터 11일까지 평양 사무소에서 북한 적십자사 관계자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제인도주의법 관련 회의를 가졌다.
ICRC는 1863년 '국제부상자 구호위원회'로 창설된 스위스 민법상의 단체로 제네바협약에 의해 각국과 본부협정을 체결해 일정 정도 국제기구에 준하는 대우를 취득했다. 평양 사무소를 2002년에 설립했으며 그동안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 활동을 해왔다.
RFA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 ICRC 동아시아지역대표단 래리 메이비 부대표는 "이번 회의의 목적은 참가자들에게 국제인도주의법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를 소개하고, 현재 무력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중동과 세계 다른 여러 곳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 개최됐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인도주의적 활동의 일환으로 열린 이번 회의는 국제인도주의법에 대한 북한 적십자사 관계자들의 인식과 관심을 유도하려는 목표가 있었다"며 "북한 관계자들의 열렬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로 목표를 달성한 것 같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ICRC는 북한 적십자사의 무력 분쟁의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제네바협약과 추가의정서 한국어 번역본 500권을 북한에 배포하기로 결정했다.
제네바협약은 전쟁 등 무력분쟁이 발생한 경우 부상자·환자·포로·피억류자 등을 전쟁의 위험과 재해로부터 보호하는 내용 등을 담은 협약이다.
ICRC는 이번 회의가 단순히 국제인도주의법의 교육과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부문과의 연계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RFA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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