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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예정지 '개발행위 허가 제한' 고시

등록 2018.12.20 1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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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뉴시스】이병훈 기자 = 경기 구리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예정지에 대한 개발 행위 허가 제한을 20일 고시했다.

 이는 도시의 효율적 관리 및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로·철도·하천 개수로로 단절되는 3만㎡ 미만의 소규모 단절 토지(개발제한구역)에 대해 해제를 추진하는 사항이다.

 위치는 갈매동 146-1번지 일원 외 2개소(갈매동 142-1일원, 사노동 351-1일원)이며, 규모는 4만1742㎡다. 

 개발 행위 허가 제한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이나, 기간 만료 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 관리 계획 결정 고시가 있으면 해제된다.

 개발 행위 허가 제한 대상 행위로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 적치 행위 등이며, 도시 계획 시설 설치 등 공익 목적의 행위, 재해 예방 또는 복구·수습 등 안전을 위해 필요한 행위 등은 허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http://www.guri.go.kr)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는 내년 상반기 중 도시 관리 계획 수립안에 대한 주민 및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승인권자인 경기도에 신청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키로 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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