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규제자유특구 하위법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등록 2019.01.04 08:32:43

비수도권에 규제자유특구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 공포, 내년 4월 시행된다. 이에 따라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절차 ▲추진체계 ▲규제특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규제자유특구 하위법령 전부개정안은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등 그간 제기됐던 문제점 해소를 위해 시민·경제단체, 지자체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주요내용으로 지정절차에 대해서는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을 위한 신청절차 및 규제자유특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담았다.
규제자유특구 신청절차는 시·도 지역혁신협의회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를 통해 공보 또는 신문 30일 이상 공고를 거친다. 이후 주민·기업 등 의견수렴 및 공청회를 개최한다.
규제자유특구 계획수립에는 ▲기간 ▲정책목표·성과지표 ▲재원조달계획 ▲기업유치·투자촉진 ▲국민 생명·건강·안전 및 환경·개인정보 보호방안 ▲토지이용계획 등이 포함된다.
특구위원회는 식약처장을 정부위원에 추가하고, 민간위원 중 2명은 국회 상임위에서 추천해 구성된다. 정부위원에서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는다. 중기부 장관이 간사를 역임한다. 정부위원으로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장관과 식약처장이 포함된다.
임시허가 등에서는 ▲규제의 신속확인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게 된다.
이어 책임보험에서는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내역 제출을 의무화하고 보험가액 규정한다. 구체적으로 사망의 경우 1억5000만원, 부상은 3000만원, 장애는 1억5000만원, 대물은 10억원 범위로 정한다.
규제특례에서는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성장사업 또는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해 ▲건축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전기사업법 등 각종 개별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의 개정내용에서 운영성과는 규제자유특구의 운영성과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매년 운영성과보고서는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식은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규제의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와 관련한 신청서식 등을 규정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을 통해 규제자유특구제도를 체계적·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완성될 것"이라며 "지역이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신기술·신서비스를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지역의 혁신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부처는 다음달 11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시행일 내로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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