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체수수료 부담 없이 '국세계좌'로 세금 납부하세요"
국세청, 10일부터 '국세계좌 납부시스템' 전면 시행

【세종=뉴시스】
국세계좌란 국가기관 최초로 고지서·자진납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가상계좌와 같이 은행(전자)수납이 가능하도록 자체 개발한 수납전용 입금계좌다.
납세자는 가상계좌와 달리 인터넷은행과 증권사, 산림조합중앙회를 제외한 모든 금융기관에서 동일한 국세계좌번호로 이체수수료 없이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모바일뱅킹뿐 아니라 금융기관 창구와 현금지급기(CD) 및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도 '국세계좌 납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의 CD/ATM이 아닌 편의점·지하철 등에 설치된 CD/ATM(NICE, 청호 등)에서는 국세계좌를 이용할 수 없다.
국세계좌를 이용하려면 먼저 계좌이체 화면의 입금은행에서 '국세'를 선택한다. 이어 입금계좌번호에 고지서·자진납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번호를 입력한 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계좌는 세금을 완납할 때까지 동일한 계좌번호를 영구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며 "납세자가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국세계좌 이용 가능한 은행을 확대하는 등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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