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학습법 위반한 자사고는 평가 반영해야"
조사하되 평가 반영 안한다는 서울교육청 입장 반박
"애초 6월까지 평가 예정, 조사결과 반영은 정상적"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서울시 자사고 선행교육규제법 위반 사항 적발 기자회견에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학사교육포럼 최수일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5.13. [email protected]
사걱세는 이날 오전 성명서를 통해 "서울시교육청이 점검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범죄 조사는 하겠으나 처벌은 하지 않겠다는 모순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13일 서울 지역 자사고 9곳의 수학시험을 분석한 결과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했다고 발표했다. 현행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르면 각 학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교육과정 외 문제는 시험에 출제할 수 없는데 9개 자사고 시험지에는 이 같은 문항이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4일 설명자료를 통해 교육과정을 뛰어넘는 문항 출제가 있었는지 조사를 하겠다면서도 현재 진행 중인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는 반영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미 현장조사까지 마무리 됐다는 이유에서다.
사걱세는 "애초 발표된 평가 추진 일정은 6월까지 평가하도록 돼 있고, 실제 평가단의 현장 평가도 6월 초까지 진행하는 일정으로 알려진 상황"이라며 "더구나 현장평가 완료가 최종 완료도 아니고 학교에 최종 결과가 통보도 안 된 상황에서, 6월 초 현장평가 후 조사결과를 반영해 최종 평가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울시교육청은 기존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 조사 결과를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서울에서는 총 22개 자사고 중 올해 13개교가 자사고 운영 재지정 평가를 받는다. 서울시교육청은 6월 초까지 현장평가를 완료하고 7월초까지 최종결과를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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