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돼지열병, 北과 방역 협력방안 구체화 계획"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합동점검회의 열고 대응방안 논의

【세종=뉴시스】위용성 기자 = 정부가 북한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African Swine Fever)의 국내 유입 가능성과 관련해 대북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3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합동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논의 결과와 향후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통일부는 "북측에 ASF 관련 방역협력 의사를 수차례 전달한 바 있으며 ASF 발병사실이 공식 확인된 만큼 조만간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대북협의에 착수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협력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30일 ASF 발생 사실을 돼지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공식 보고했다. OIE 보고에 따르면 이번 ASF는 지난 23일 압록강 인접 지역인 자강도 우시군 소재 북상협동농장에서 신고돼 이틀 후인 25일 확진됐다. 농장 내 사육 중인 돼지 99마리 중 77마리가 ASF로 인해 폐사했고 22마리는 살처분됐다. 중국에서 북한으로 ASF가 육로를 통해 유입됐다면 북한에서 국내로까지 전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오전 긴급 방역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북한 접경지역 10개 시군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정하고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취하기로 한 바 있다.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10개 시군은 강화·옹진·김포·파주·연천·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이다.
이곳의 주요 도로에는 통제초소와 거점소독시설을 설치하고 축산차량에 대한 방역을 실시한다. 또 이곳 소재의 353개 농가에 대한 혈청 검사를 통해 ASF 감염 여부를 7일까지 확인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현재까지 야생멧돼지 600두에 대한 혈청검사 등 예찰을 완료했으며 접경지역에서 사전포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10개 시군에 설치되는 거점소독시설과 통제초소의 운영 경비를 지원하고 국내 유입이 현실화될 경우 신속한 살처분을 위한 조치도 미리 준비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접경지역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방부는 "한강·임진강 하구, 철책이 설치된 육로 등 모든 접경지역은 감시·감지 시스템, 열상감시장비, 경고음 장치 등 과학화된 경계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북한으로부터 야생멧돼지가 유입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원도는 비무장지대(DMZ) 평화길에 현장실사를 통해 야생멧돼지 먹이주기 금지 안내판을 설치하고 주요 길목에 발판 소독조를 비치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외국인 밀집지역과 재래시장 등에 현수막 설치 등 홍보를 통해 불법 수입축산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각 기관간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축하고 접경지역 방역 관리를 위해 추진하기로 했던 과제들의 추진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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