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병원에서도 산정특례 등록 신청 가능해진다

등록 2019.06.25 12:00:00

행안부, 관계부처 합동 행정제도 20건 개선 추진

정부24서 학교생활기록부 발급…드론 촬영 허가기간 3일 단축

병원에서도 산정특례 등록 신청 가능해진다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앞으로는 병원에서도 산정특례 등록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 행정서비스 통합포털인 '정부24'(www.gov.kr)에서 학교생활기록부 발급도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행정제도 20건을 개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으로부터 건의를 받아 선정했다.

개선과제 별로는 의료급여기관에서 직접 산정특례 등록 신청을 대행하게 된다. 환자로부터 신청서를 접수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송하는 식이다.
 
산정특례는 암, 중증화상, 희귀난치, 결핵 등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질환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경감시켜주는 제도다. 산례특례 대상 질환자 수는 12만8000명에 이른다.

지금껏 산정특례를 적용 받으려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병원에서 신청서를 발급받은 후 관할 시·군·구에 찾아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 전국 어디서나 건설기계등록증 발급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굴삭기·지게차 등 건설기계업종 특성상 사용본거지와 주소지가 다른 경우가 많은데도 사용본거지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었다.
 
정부24를 통해 졸업생의 초·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졸업증명서만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하며, 학교생활기록부는 학교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인 나이스(NEIS) 홈페이지(www.neis.go.kr)에 접속해야만 했다.

그밖에 근로자의 퇴직 시점에 고용·산재 보험료 정산이 이뤄지도록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무인기(드론)의 항공사진 촬영 허가 처리기간을 현행 7일에서 4일로 단축한다.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무보험 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과제들로 선정했다"며 "앞으로도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국민생활 밀착형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