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문화재보호구역 청주 명심·운천공원 국비지원 가능액은

등록 2019.07.02 15:19:5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도종환 의원, 문화재보호법 보조 근거 국비 요청

문화재보호구역 명심 13만2149㎡, 운천 4600㎡

【청주=뉴시스】청주시 흥덕구 명심공원(왼쪽)과 운천공원. (사진=청주시 제공)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청주시 흥덕구 명심공원(왼쪽)과 운천공원. (사진=청주시 제공)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강신욱 기자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명심공원과 운천동 운천공원 내 국가지정 문화재보호구역 매입에 국비를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

2일 청주시에 따르면 명심공원과 운천공원은 1985년 10월과 1967년 10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다. 각각 34년과 52년 동안 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들 공원은 내년 7월1일 공원에서 자동 해제된다.

전체 면적은 명심공원이 39만108㎡, 운천공원이 23만9608㎡다.

사유지는 각각 20만1129㎡와 20만5475㎡다. 이 중 문화재보호구역은 명심공원이 13만2149㎡(사유지 면적 대비 65.7%), 운천공원이 4600㎡(2.2%)다.

시는 이들 공원을 매입하는 데는 1㎡에 20만원 정도 들 것으로 추산한다.

전체 사유지 매입에 명심공원은 402억원, 운천공원은 410억원이 필요하다.

이 가운데 문화재보호구역은 국비로 매입할 수 있다.

문화재보호법 51조는 국가가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보호·수리·활용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비는 전체 매입비의 70%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도비와 시비를 각각 15%로 한다.

명심공원과 운천공원의 문화재보호구역 매입에는 1㎡에 국비 14만원(70%)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를 적용하면 명심공원은 185억원, 운천공원은 6억원 정도의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

지난 4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사임하고 정치 일선에 복귀한 더불어민주당 도종환(청주 흥덕) 의원은 지난달 25일 정재숙 문화재청장에게 명심·운천공원 문화재보호구역 매입에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명심·운천공원은 대부분 생태자연도와 국토환경성평가도 1등급지로 보존이 필요하고 운천동과 신봉동 지역에 하나뿐인 근린공원"이라고 공원 보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명심·운천공원은 문화재보호법상 개발에 제약이 큰 국가지정문화재구역과 개별심의에 따라 개발할 수 있는 1구역으로 지정했다"며 "1구역 내에서 개발행위기준에 적합한 곳은 현상변경허가로 개발할 수 있음에도 일부에선 공원 모든 지역이 개발이 안 되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