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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집 훔쳐본 50대, 귀가 조치…피해자가 증거 확보

등록 2019.07.09 20: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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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께 여성 가족 사는 반지하 집안 훔쳐본 50대

방범 CCTV만 본 경찰 "범행장면 없다" 귀가조치

여성이 직접 민간 CCTV 구해…경찰 "우리가 미진"

구속영장 신청했지만 기각돼…경찰, 재신청 계획

여성 집 훔쳐본 50대, 귀가 조치…피해자가 증거 확보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여성이 사는 반지하 집안을 수차례 몰래 훔쳐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범행 장면을 확인하지 못해 귀가조치됐지만, 피해 여성이 직접 폐쇄회로(CC) TV를 구해 덜미가 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A씨(50)를 주거침입 혐의로 붙잡았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서대문구 북아현동 주택가에서 20대 여성 B씨와 B씨 가족이 사는 반지하 집안을 4회 훔쳐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달 2일 B씨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A씨가 당일 새벽 1시께 창문을 통해 B씨 집안을 훔쳐볼 때 B씨가 인기척을 느낀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관제센터가 관리하는 방범 폐쇄회로(CC)TV에서 A씨의 직접적인 범행 장면을 확인하지 못해 A씨 신상과 거주지 등을 확인한 후 귀가조치했다.

이후 B씨가 주택가 골목에 설치된 민간 CCTV를 살폈고, A씨와 비슷한 인상착의를 한 사람이 집안을 들여다보는 모습을 확인해 다음날 오후 9시20분께에 경찰에 다시 신고했다. 경찰은 같은날 오후 10시45분께 주거지 근처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민간 CCTV 관리자에게 A씨가 영상 속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열람을 요구했지만 거절 당했고, 이 여성이 CCTV를 확보하면서 영상 속 남성이 A씨임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 CCTV를 분석하며 지난 2일 외에도 3회 더 A씨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주거지가 일정하고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첫 신고 당일인 2일에 민간 CCTV 확보에 나서지 않은 것에 대해 "경찰이 이튿날 아침에라도 적극적으로 (CCTV 관리자를) 접촉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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