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항소심 '형님 정신질환' 유무 핵심 쟁점으로
검찰, 재선씨 회계사무소 직원과 지인 등 증인 신문하기로
변호인 '공소권 남용' 주장하며 공소 기각 요청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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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 항소심 공판의 핵심 쟁점은 이 지사의 형님 강제입원 시도 당시 고 이재선씨의 정신질환 유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 심리로 열린 이 지사의 첫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 재판부는 판결문 18쪽에 걸쳐 당시 이재선에게 정신질환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재선 가족과 지인의 진술, 검찰 측이 제시한 의사 소견서 등 증거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며 "이는 명백히 균형을 잃은 판단이고, 판단 이탈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 지사의 강제입원 시도가 있었던 당시 재선씨에게 정신질환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이재선 회계사무소' 직원, 지인, 사촌 등을 추가로 증인 신청했다.
피고인 측은 "재선씨 정신 상태를 지인 진술만 가지고 입증할 수 없다.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정신과 전문의가 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지만, 재판부는 "진술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며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열리는 항소심 공판에서는 재선씨의 정신질환 유무를 놓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피고인 측은 "검찰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은폐해 객관적 혐의 사실이 없는데도 공소를 제기했다"며 "이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피고인 측은 "검찰은 이재선의 휴대전화 2개에서 나온 디지털 포렌식 파일들을 증거로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며 "변호인이 열람등사를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서를 5차례나 법원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피고인 측은 "파일들을 확인한 결과 재선씨가 2002년 조증약을 처방받았고, 2013년 자살시도로 인해 교통사고를 냈다는 내용이 담긴 통화녹음 파일을 발견했다"며 "증거들은 공소사실과 도저히 양립할 수 없고, 기소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를 보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해 무효인 때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돼있다. 피고인 측은 이를 근거로 재판부에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다음 공판은 22일 오후 3시 열리며, A 전 비서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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