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주위 불법 주정차 과태료, 8월부터 2배 인상

【영동=뉴시스】적색 노면표시 된 소화전 인근 도로.(사진=영동소방서 제공) [email protected]
소방기본법 25조 규정에는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의 강제처분이 가능하다.
도로교통법 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는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5m 이내에 차량을 정차하거나 주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88조(과태료 부과 및 절차 등)에 따라 안전표지와 적색 노면표시가 된 소방시설 5m 이내에 불법 주·정차하면 승용차는 기존 4만 원에서 8만 원, 승합자동차는 기존 5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상향된 과태료를 물린다.
더불어 일반 시민이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에 주·정차된 차량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을 2장 이상 첨부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물린다.
류광희 영동소방서장은 “소방시설 인근 불법 주·정차는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갈 수 있어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라며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소방시설이 제 역할을 하도록 불법 주정차 금지에 동참해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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