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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교육청, 농어촌 근무 가산점 낮춰...교원승진 지침 개정

등록 2019.09.16 16: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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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지난 5월 안동교육청에서 교원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19.09.16 (사진=경북교육청 제공)

【안동=뉴시스】 지난 5월 안동교육청에서 교원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19.09.16 (사진=경북교육청 제공)

【안동=뉴시스】류상현 기자 = 내년부터 초등학교(유치원 포함) 교사들의 승진에 큰 비중을 차지했던 벽지와 농어촌 근무경력 가산점이 낮아지고 보직교사 경력 가산점은 높아진다.

경북도교육청은 16일 유초등 교원 승진과 전보 관련 인사관리지침을 개정해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북교육청의 현행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은 경력 70점, 근무 성적 100점, 연수성적 30점을 최고점으로 해 평정을 하고 공통가산점(3~4점)과 선택가산점(10점)을 합산해 매년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토록 하고 있다.

승진 가산점은 교육부장관 지정 연구학교 근무 경력, 재외국민 교육기관 파견 근무 경력, 직무연수 이수학점,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 경력점 등의 '공통가산점'과 도서벽지 근무경력, 농어촌 근무경력, 연구학교 근무경력, 보직교사 근무경력, 국가기술자격증, 특수경력과 실적 등 '선택가산점' 항목으로 돼 있다. 

그러나 많은 교사들이 가산점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도서벽지나 농어촌 근무를 선호함에 따라 시 지역의 대규모 학교 근무 기피 현상이 심화됐고 교육 경험이 풍부하고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들이 승진을 포기하면서 학교 교육력이 떨어지는 현상도 나타났다.

전보 제도 역시 교원의 희망을 최우선으로 하다 보니 근무 여건이 좋은 곳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 지역에 따라 교육 불균형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경북교육청의 판단이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해 7월 임종식 교육감 취임 이후 6회에 걸쳐 '교육공무원 인사관리지침 개정을 위한 TF 협의회'를 여는 등 문제점 해결에 주력해왔다.

그동안 설문조사와 권역별 인사공청회, 인사자문전문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이번에 최종안이 마련됐다.

이번 개정에서 교육청은 벽지와 농어촌 근무경력 가산점을 4.0점에서 3.5점으로 낮추고 보직교사(부장교사) 경력 가산점을 1.25점에서 2.0점으로 높였다.

또 농어촌 근무경력 가산점은 가·나 지역으로 세분화했고 장기근속 유공교원 가산점(0.6점)과 대규모 학교 근무 교감 경력 가산점(0.6점)을 신설하고 국가기술자격증과 외국어능력 가산점은 폐지했다.

전보 인사에서는 교(원)장과 교(원)감 등 관리자의 관외·관내 전보 때 내신 방법을 바꾸고 특수 가산점 항목을 특례 전보로 전환해 교직 생애 중 1회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5세 이하 자녀와 장애인 자녀 부양 교사의 전보 유예를 늘였다. 직무연수 실적점은 폐지했다.

이용만 경북교육청 유초등교육과장은 "이번 인사관리 지침 개정으로 승진과 전보 관련 교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유·초등 교원 인사 제도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학교 현장 목소리를 수렴하고 소통해 교원·학생·학부모 모두가 신뢰하고 만족하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교원인사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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