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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 직항 45일 운항정지' 아시아나 "고객 불편 최소화 노력"

등록 2019.10.17 15: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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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정지 기간 매출 감소 110억원…타 노선 대체 투입"

'샌프란 직항 45일 운항정지' 아시아나 "고객 불편 최소화 노력"



【서울=뉴시스】고은결 기자 = 아시아나항공이 대법원으로부터 미국 샌프란시스코 노선에 대한 45일 간 운항정지 처분을 받은 가운데, 이로 인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7일 아시아나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운항정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아시아나 보잉 777-200 여객기는 2013년 7월6일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다음날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착륙하던 중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했다. 같은해 11월 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간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아시아나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신청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모두 운항정지가 정당하다고 판단했고, 대법원 판결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은 45일 간 인천발 샌프란시스코행 직항 노선 운항을 중단해야 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고객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신기재 도입 등 안전 운항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안전 운항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운항정지에 따른 매출 감소는 110억원 정도며, 해당 기간 타 노선 대체 투입을 통해 손실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의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항공기 운항 정지를 2020년 2월29일 이전에 시행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자세한 일정은 추후 협의가 필요해 아직 미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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