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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 없다"던 한남3구역 건설사들…합동조사 예고에 긴장

등록 2019.11.01 06: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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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국토부, 내주부터 현장조사 방침

서울시, 민간임대 매각 불가 방침 입장

이주비 지원, 고분양가 보장 등 법적판단 필요

건설사 "정부 개입 과도" 불만…'오죽하면' 우려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일대의 모습. 2016.10.25.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일대의 모습. 2016.10.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정부와 지자체가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에 대한 합동조사를 예고하자, 건설사들은 "위법성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서울시가 이미 일부 내용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가운데,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 분양가 보장, 이주비 지원 등에 대해서도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주부터 조합으로부터 입찰제안서를 받아 검토한 후 현장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서울시는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입장 검토를 마쳤다.

특히 대림산업에서 제시한 '민간임대주택 매각'에 대해 불가 입장을 밝힌 상태다.

서울시는 전날 대림산업이 자회사 대림AMC를 통해 임대주택 800여 세대를 인수해 임대하는 방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은 철거세입자 및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을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공임대주택으로, 4년 또는 8년 민간임대주택으로 매각이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와 국토부는 이주비 지원과 GS건설에서 제기한 분양가 보장 등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핀다는 계획이다.

현행법상 재개발 사업은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40%까지만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다주택자는 이주비 대출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GS건설은 이주비 LTV 90% 보장, 대림산업은 100% 보장, 현대건설은 가구당 최저 5억원의 이주비를 보장하겠다고 제안한 상태다. 초과분에 대해서는 건설사들이 비용을 대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건설사 관계자는 "이미 법적 검토를 모두 마쳤다"면서 "건설사가 부담해야 할 금액에 대해서도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충분히 현실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법 적용을 둘러싸고 해석이 분분하다. 일부 건설사들은 이주비 지원과 관련해 이자 부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도정법에서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건설사가 고분양가를 보장하겠다는 공약을 하는 데에도 문제가 없는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위법성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업체들은 합동점검에 성실하게 협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낸 것이고, 법무팀 등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개입이 과도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건설사간 경쟁이 지나치게 과열되면서 '아니면 말고'식 제안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는 우려도 크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특화설계와 관련 "제안이 아니고 아이디어 차원의 고객 서비스"라면서 "선택은 조합원들의 몫"이라고 말했다. 설계를 변경하려면 인허가를 다시 받는 등 절차가 필요하지만 자세한 설명 없이 이상적인 비전만 제시하면서 고객을 현혹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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