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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제 적용]규제 비켜 간 대전 부동산 시장 '무풍지대' 논란

등록 2019.11.06 16:08:42

대구 유성·서·중구, 올해 전국 시군구 상승률 1~3위

장기 침체 이후 9·13대책 이후 상승세 '풍선효과'

국토부 "상승 제한적", 총선 염두 정책운영 해석도

【서울=뉴시스】국토교통부는 경기 고양시와 남양주시 일부 지역과 부산 3개구 전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해제 효력은 오는 8일부터 적용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국토교통부는 경기 고양시와 남양주시 일부 지역과 부산 3개구 전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해제 효력은 오는 8일부터 적용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최근 대전 집값이 이상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음에도 정부가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6일 개최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을 통해 부산 동래·수영·해운대구와 경기 고양·남양주시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지난 2016년 11·3 부동산 대책 이후 3년만이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신규 지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료엔 대전 유성구 등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등) 안건에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논의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대전 부동산 시장에 대해 아직 과열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구나 광주, 대전 등 일부 지역에서 과열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대전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 제한적인 현상일 수 있어 당분간 모니터링하면서 시장 상황을 보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를 보는 시장의 우려가 크다. 올해 들어 대전 부동산 시장은 거침없는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대전 주택종합(아파트+연립+단독) 기준 매매가격은 1~10월 4.38% 올라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유성구(6.45%), 서구(5.13%), 중구(5.10%) 등 자치구는 전국 시군구 기준 상승률 1~3위다. 최근 대전 서구 둔산동 크로바아파트 전용면적 164㎡의 경우 15억원에 손 바뀜 하면서 올해 최저가격 대비 5억원가량 오름세를 나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집값이 같은 기간 하락세를 나타내는 동안에도, 대전 집값은 독주하고 있다.

대전 집값이 큰 폭의 오름세를 나타내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9·13 대책 이후다.

대전은 세종시가 생긴 이래 잇단 인구 유출로 집값이 하락세를 지속해왔으나 이 때부터 상황이 반전됐다.

정부는 8·2대책과 9·13 대책 등 잇단 강력한 대출규제와 함께 보유세 부담을 늘려 규제를 강화했지만, 대전은 예외다. 대전은 이 같은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규제지역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각종 개발 호재가 나타나면서 지역 내 실수요자들은 물론 서울 원정투자 수요까지 몰리는 등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일단 조정대상지역 편입 결정을 유보하면서 대전 집값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맞물려 정부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인근 지역의 표심을 잃지 않기 위해 선심성 정책을 쓴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정심은 조정대상지역을 결정할 때 최근 3개월 간 집값 상승률이 시·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3배 이상인 지역 중에서 지정하게 돼 있는 데, 이 같은 정량적 요건 외에도 과열 정도에 대한 위원들의 주관적인 판단이 반영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부산 같은 지역은 서울에 이어 제2의 도시라는 선언적인 의미가 있어 규제지역 유지가 필요한 데도 해제를 결정한 반면, 대전 같은 시장 과열 지역은 신규 지정이 필요함에도 정부가 규제에 나서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 입맛대로 제도를 운영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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