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식]시, 유흥·단란주점 등 호객행위 일제 단속 등

【제주=뉴시스】제주시청 전경. (사진=뉴시스DB)
시는 일부 야간식품접객업소에서 주민과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업소로 유인하는 행위가 있다는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돼 이를 근절하기 위해 점검을 실시한다.
전단을 이용한 호객 행위와 업소 내 사행 및 풍기문란 행위, 종사자 건강진단, 명부관리 등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시는 호객 행위 적발 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행정지도를 하고, 위반 업소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제주시, 2020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제주시는 2020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해 적용한다고 13일 밝혔다.
2020년부터 완화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내용은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461만원에서 474만9000원으로 전년 대비 2.94% 인상됐으며, 일하는 25~64세 수급자의 소득을 30%를 공제해 생계와 주거, 교육 급여에 반영해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생계와 주거, 교육 급여 대상자의 재산총액에서 공제되는 기본재산액을 3400만원에서 4200만원으로 인상했고, 주거용 재산인정 한도액을 68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확대해 수급자 선정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로 생계급여수급(권)자 가구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적용을 제외한다. 다만 일정 수준 이상의 고소득(연 1억), 고재산(9억) 부양의무자는 기존대로 적용한다.
이 밖에도 사회보장시설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월 생계급여 지급액과 월동 대책비가 2.93%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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