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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시 무조건 고발…국고보조 수의계약 기준 강화

등록 2019.12.26 1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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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2일부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개정안 시행

물품구매 2000만원 이하, 시설공사는 8천~2억원 세분화

부정수급 가능성 높은 사업 집중관리…연중 무작위 점검

국고보조사업 존속기한 3년 이내…251개 연장여부 평가

[서울=뉴시스]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19.12.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19.12.1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보조금 부정수급을 뿌리 뽑기 위해 담당 공무원이 부정수급자를 적발하면 즉각 고발조치하고, 보조사업자와 계약업체 간 공모를 막기 위해 국고보조사업 수의계약 기준을 국가계약법 수준으로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4일 구윤철 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8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서면으로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개정안은 지난 10월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내년 1월2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정수급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위해 사업부처가 고의 또는 허위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하면 담당 공무원은 의무적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했다.

보조사업자에게 부정수급은 범죄라는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보조금 교부결정서에 제재 및 벌칙을 명시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면 보조사업에서 제외하고, 보조금 지급도 제한된다. 환수액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명단도 공표한다.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보조사업자가 계약업체와 짜고 보조금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국고보조사업을 할 때 수의계약 기준을 국가계약법 수준으로 강화한다. 물품 및 용역구매는 5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낮추고, 시설공사는 종합공사 2억원, 전문공사 1억원, 일반공사 8000만원 이하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부정수급 환수결정 지연으로 채권확보가 어려운 상황을 줄이기 위해 사업부처 재량에 맡겼던 부정수급 환수결정 시점도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는 시점까지 환수결정 하도록 명확히 했다.

또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운영 효율화를 위해 보조금카드에서 캐시백 등 부수수익이 발생하면 재원비율(국비:지방비:자부담)에 따라 국가, 지자체, 보조사업자 등에 반환하도록 배분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조금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은 사업은 고위험사업으로 집중관리하기로 했다.

보조금 규모가 크고 교부경로가 복잡하거나 교부대상이 광범위한 사업, 과거 부정수급 사례가 있었던 유사사업 등이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집중관리 사업으로 선정되면 사업부처 뿐 아니라 전문기관, 수사기관이 협력해 연중 무작위로 불시 점검을 하게 된다. 

아울러 기재부는 관성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을 위해 내년에는 국고보조사업 존속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만료시 연장여부를 평가하는 보조사업 연장평가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평가대상은 2020년 보조사업 존속기한(3년)이 만료되는 251개 사업으로 26개 부처 8조7000억원 규모다.

5개 분과, 28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은 올해보다 경제·행정학 위원 비율(70%→25%)을 낮추고, 국토, 농림, 복지 등 분야별 전문가 위원 비중을 늘리기로 했다. 여성위원 비율은 기존 27%에서 내년에는 46%로 확대해 남성위원 편중 문제를 해소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평가단은 1월초 킥오프회의를 시작으로 4월까지 각 사업별로 서면 1회, 대변 2회 등 세 차례에 걸친 평가 후 5월에 평가결과를 각 부처로 송부할 예정"이라며 "내년 1월까지 고위험사업 후보군을 마련한 뒤 관계부처 회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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