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법무·행안부 장관 "권력기관 개혁, 차질 없을 것"
권력기관 개혁 관련 후속조치 브리핑
추미애 "검경 간 핑퐁하지 않고 협력"
진영 "경찰개혁법안 통과되도록 노력"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운데)가 3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검경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통과에 따른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추미애 법무부장관, 오른쪽은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2020.01.31. chocrystal@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1/31/NISI20200131_0016036504_web.jpg?rnd=20200131120746)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운데)가 3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검경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통과에 따른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추미애 법무부장관, 오른쪽은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2020.01.31. [email protected]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전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총리 소속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 준비단 및 검·경 수사권조정 후속 추진단 설치, 자치경찰제 도입, 국립수사본부(국수본) 설치, 국정원 개혁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추 장관은 "대통령이 국가 수사의 총 역량을 유지하는 원칙 아래에 양 부처가 긴밀히 협의해달라고 강조했다"라며 "앞으로 검·경 간에 사안을 놓고 '핑퐁'하지 않도록 법령 준비를 치밀하게 잘하겠다"고 말했다.
진 장관도 "(경찰개혁 관련) 법안이 2월 중에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통과가 늦어지면 내부적으로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추 장관과 진 장관의 일문일답.
-문재인 대통령이 혹시 권력기관 개혁 관련해 당부한 것이라든가, 정 총리 및 두 장관에게 특히 당부한 말 있었는지.
(추미애 법무부장관) "대통령은 앞으로 법령 가운데 시행령과 수사준칙, 조직 개편에 관한 준비를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했고. 또 이 과정에서 관련 부처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앞으로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신경써달라 했다. 첫 번째는 권력기관의 개혁은 국민을 위한 권력의 민주적 분산이 필요하고, 기관 상호 간의 또 기관 내부에서의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고. 그래서 어디까지나 국민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했다. 두 번째는 수사와 기소에 있어 성역을 없애야 하고 국가사정기관을 바로 세워야 하는 것이고. 또 그 가운데 검찰개혁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과거 검찰의 잘못을 스스로 고쳐내지 못했기 때문에 특히 공수처는 매우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는 국민이 국가의 수사 총 역량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는데 그것을 불식해내는 것도 앞으로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국가 수사 총 역량을 유지하는 원칙 아래 이 개혁도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 국회에서 여당에서 적절한 의석을 확보한다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경찰이나 공수처로 넘기는 입법 추진할 생각이 있는가.
(추미애 법무부장관) "대통령 말과 총리 담화에서도 앞으로 검찰은 인권보호하고 형사사법 절차 안에서의 공소 유지를 집중적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분권을 분명히 말했고. 지금 우려해준 것처럼 우리는 역사적으로 해방 이후 처음 권력기관 개혁을 제대로 하는 것이다. 해방 이전에 또 해방 직후엔 경찰 국가, 또 권위주의 정부 아래에서는 어떻게 보면 '검찰 파쇼'라고 우려가 될 정도로 검찰에 많은 권한이 집중돼서 말한 것처럼 인권보호 업무는 뒷전이고 오히려 인권을 침해해온 그런 또 권력과의 유착이 굉장히 우려를 가중시켰다. 이제 그것을 개혁해내는 데 직접수사의 영역을 차츰 축소해나갈 것이고. 앞으로 국수본이 설치되면 국수본에서 전문적인 수사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법무부는 앞으로 지원하는 역할하게 될 것이다."
-경찰의 수사종결권에 대해 내외부 통제 장치를 어떻게 마련할 생각인지.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검찰에서 할 수 있는 견제 장치도 10여가지 된다. 영장청구 단계에서 부터 수사지휘권, 수사요구권 등 여러 가지 견제 장치가 있다. 또 국수본 내에, 경찰 내에 견제 장치도 여러 가지 갖고 있다. 그래서 국수본의 수사가 전문성을 갖고 수사력이 저하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걱정이 안 되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겠다."
-공수처 예산이 편성 안 돼 있는데,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검찰에 공수처만큼 수사와 소추에 대한 독립을 보장하는 조치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시행령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추미애 법무부장관) "공수처 설립에 따른 재원에 대해서는 아마 예비비에 마련을 해서 해야될 것 같다. 국회에서의 법령은 앞으로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국회와 더 긴밀히 상의를 해서 이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통과된 이후에 연동해서 통합경찰법 이런 것들은 국회와 긴밀히 논의해 국민 공감대 아래에서 진행하겠다. 기타 시행령이나 내부 부령, 규칙으로 마련될 수 있는 것은 지금부터 TF팀 만들어서 법무부로 치면 2월3일 새로 담당하는 사람들이 자리를 잡게 되면 그 때부터 바로 여러 가지 TF팀을 대체로 이제 기획부서 그리고 또 조직 개편을 담당하는 조직부서, 법령 준비를 위한 세 팀을 가동해서 제반 입법, 후속 입법 준비에 차질 없도록 할 생각이다."
-경찰권력 비대화와 관련해, 정보경찰 축소 부분에 대해 어떤 방안 갖고 있는가.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정보경찰 개혁에 대해서는 경찰의 개혁에서 중요한 것을 네 가지 잡고 있다. 국수본 신설과 자치경찰제, 그리고 세 번째가 정보경찰 개혁이다. 이미 정보경찰 수는 줄여가고 있고 10%이상을 줄였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업무영역의 제한이다. 과거와 같은 그런 업무는 할 수가 없고. 공공의 안녕에 위해가 되는 것에 한해서 정보경찰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고. 그런 업무에 대한 제한과 남용은 철저히 외부에서 감시하기 위해 개혁안을 만들고 시행돼 가고 있다."
-검찰에서는 최근 법무부의 이런 개혁에 대해 정치적 의도 있다며 조금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이 내부적으로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당부하고 싶은 게 있는가.
(추미애 법무부장관) "그것은 잘못 알려진 것이다. 검찰총장도 개혁 입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이고 그것이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란 것을 잘 이해하고 있고 검찰도 잘 개혁에 동참하겠다고 저와의 첫 번째 예방에서 분명히 약속을 한 바 있다."
-법무부 내부적으로 인권 수호 검찰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고민한 게 있는가.
(추미애 법무부장관) "이번 인사에 있어서는 전국 검찰청에 인권감독관을 파견했다. 이번 인사에서 가장 특징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고. 앞으로도 인사에 있어 인권보호 수사를 잘 지킨 그런 분들 우대할 방침이다."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국수본을 설치한다는 것은 제반 법안이 통과가 안 된 상황에서 지금 바로 한다는 것인가. 타임라인이 어떠한가.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통합경찰법이 통과돼야 정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가 돼 있고, 아직 심의를 안 했기에 2월 중에 통과되기 위해 노력을 하겠다. 그 법안이 통과되면 6개월 후에 시행하게 돼 있다. 통과된다는 전제 하에 모든 준비를 하고, 만에 하나 통과가 늦어지면 그냥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내부적으로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우선 법안 통과가 제일 중요하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타임라인을 물어봤는데. 법무부가 타임라인을 보고한 것은 다음과 같다. 우선 2월3일 인사 발령 받은 사람을 통해 이미 TF팀 갖춰져 있다. 2월에 제·개정 대상 법령을 검토할 예정이다. 약 1개월이 소요될 것 같다. 그리고 3월과 4월에 약 2달 간 법령안 초안 마련할 계획이다. 개정 법률인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의 소관 부처인 법무부가 하위 법령의 정비에 대한 주관 기관으로서 제·개정 법령의 초안 성안을 할 생각이다. 그리고 마련된 법령안에 따른 조직 인력의 개편도 진단함과 동시에 진행돼야 할 거 같다. 그리고 5월에는 관계 부처 협의를 할 예정이다. 대검찰청, 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 제·개정 법령안 초안 관련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고, 협의 진행할 계획이다. 6월과 7월 약 두 달 간 소요될 예정인데 법령안 입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반영해서 제·개정 법령안을 확정 지을 계획이다."
-정기국회에도 제출할 계획인지.
(추미애 법무부장관) "국회에서 법률로 다듬어야 할 것, 예를 들면 '수직관계'로 돼 있는 여러 표현들이 있다. 그것을 '협력관계'로 대치되는 표현으로 다 고쳐야 되는 것이다. 그런 것은 국회에서 도와줘야 하는 부분이다."
-공수처 설립 준비단과 수사권조정 후속 추진단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구성원이 참여해 어느 정도 규모로 운영이 되는가. 하위 법령 정비에 대한 방향성, 자치경찰제 범위는 어느 정도까지 더 늘어나게 되나.
(추미애 법무부장관) "법무부에서는 팀장이 검찰국장이고 총괄기획단장이 총괄기획관을 담당하게 되고. 주요 하위법령 제·개정단에는 과장급의 검사와 단원들이 배치가 돼 있다. 관련 법령 개정 역시 과장급 검사가 담당할 것이고. 조직 개편단도 검찰과장이 담당하게 될 것이다. 부가적인 것은 추후에 말씀드리겠다."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에 대해서는 법이 통과하면 6개월 후에 시행하게 되기 때문에, 시행을 1단계, 2단계 나눠 6개월씩 하려고 한다. 처음에 원래 예상했던 것은 서울, 세종, 제주에서 그리고 둘 정도를 더 해서 5개를 처음 시범운영하려고 했는데. 희망하는 시도가 늘었기 때문에 시범 운영을 제한하고 줄여야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5개에 2~3개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대통령이 국가 수사 총 역량을 유지하는 원칙 아래에 양 부처가 긴밀히 협의해달라 강조했기 때문에 앞으로 검·경 간에 사안을 놓고 핑퐁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법령 준비에 치밀하게 잘하도록 하겠다."
-다음 국회에서 검찰의 수사 기능을 폐지하거나 사실상 수사를 금지하는 입법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을 달라.
(추미애 법무부장관) "이번 수사권조정 법이 통과되기 직전에 직접수사가 그 안에 들어가 있고. 사실은 이것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원칙을 통해서 이중 수사를 방지하고, 인권을 감시하는 검찰의 역할을 강조하려면 직접수사 영역을 축소해나가야 되는 것이고 종국적으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맞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국민의 공감대가 필요한 것이다. 이번 국회 통과 과정을 봤겠지만. 어떤 것이 더 인권보호와 실체적 진실 발견에 바람직하냐 보다는, 오히려 정당 세력 간의 어떤 입장 조율 이런 쪽으로 갔기 때문에. 이 법률도 시행해보고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국민이 원한다면 그것을 국회가 받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것 마저도 하나의 과도기다라고 말씀 드린다."
-수사기관인 경찰은 정보 업무를 하는데, 정보기관인 국정원에서는 국내 정보 업무를 하지 않으면서 또 수사는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조정 계획이 있는가.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국정원법 개혁에 의하면 대공 수사는 국정원에서 안 하고 경찰로 이관하는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안다. 국정원 개혁에는 수사 규제하는 그런 개혁안이 들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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