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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소식] 울산시교육청, 구내식당 점심시간 3교대 운영 등

등록 2020.03.05 15: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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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 전경

울산시교육청 전경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시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구내식당을 3부제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감염병 전파 방지를 위해 가급적 얼굴을 맞대지 않고, 일정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코로나 대응 지침에 따른 것이다.

앞서 구내식당 이용시간 조정 수요조사 결과, 본청 전직원 379명 중 178명(46.9%)이 교대 식사를 희망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일부터 점심식사시간을 조별 20분으로 조정해 1주일 단위로 조별 식사시간을 변경, 상황종료 시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조당 5~6개 부서 약 120명이 함께 식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간은 오전 11시40분~낮 12시40분, 낮 12시~오후 1시, 낮12시20분~오후 1시20분으로 3부제로 운영된다.

민원 공백 방지를 위해 민원 필수부서는 낮 12시에서 오후1시까지 운영하고, 기존에 마주보던 방식에서 한 줄로 앉아서 식사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직원들은 식당이용시 마스크를 착용 후 입장하고 입구에 손소독기를 준비했다. 식사 시 대화도 가급적 금지하도록 했다. 

◇시교육청, 학교운영위원 선출 4월로 연기

울산시교육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학교운영위원 선출을 4월 20일로 연기한다고 5일 밝혔다.

울산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조례에 따르면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 10일 전까지인 3월 21일까지,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까지인 3월 30일까지 선출 완료해야 한다.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을 이달 21일까지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해야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회의 소집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개학 연기에 따라 가정통신문을 통한 회신도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교육청은 4일 시의회 교육위원들에게 이러한 상황을 사전 설명하고, 공문을 통해 유치원을 포함한 각급 학교에 긴급 안내했다.

학교운영위원 가운데 학부모 위원과 교원위원은 4월 10일까지, 지역위원은 4월 20일까지 선출하도록 변경했다. 또 위원선출 후 최초로 소집하는 회의는 4월 30일까지 개최하도록 조치했다.

당초 위원의 임기는 4월 1일부터 시작하지만, 선출일정이 조정되면서 4월 21일부터 임기를 개시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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