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정안 공청회…코로나19로 온라인 진행
25일까지 입법예고…상반기 내 입법 추진
법제처 "발제자와 토론자만 현장에 나와"
![[서울=뉴시스] 법제처는 12일 오후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행정기본법 제정안 온라인 공청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사진=법제처 제공) 2020.03.12.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3/12/NISI20200312_0000493775_web.jpg?rnd=20200312170432)
[서울=뉴시스] 법제처는 12일 오후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행정기본법 제정안 온라인 공청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사진=법제처 제공) 2020.03.12. [email protected]
공청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차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됐으며, 현장 참석 인원은 발제자와 토론자로 최소화했다.
행정기본법 제정안은 행정 원칙 및 기준을 명문화하고 적극행정, 법 적용 기준, 신고 효력 등 입법 공백 사항을 보완할 목적으로 마련됐다. 인허가 의제 등 개별법에 흩어진 공통제도를 통일하고 규정을 간소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행정 분야에 공통 적용되는 명문화된 원칙과 기준이 없어 법치행정과 적극행정 장애가 되고, 개별법마다 같은 제도가 다르게 규정돼 발생한 일선 혼란을 줄이자는 취지다.
앞서 법제처는 지난 9일부터 3일간 발제 자료와 게시판을 사전 공개해 의견을 수렴했으며, 다음달 25일까지 입법예고와 권역별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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