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두고 5시간 돌아다닌 자가격리 외국인…'추방'
자가격리 위반 외국인 7명 강제추방
휴대전화 두고 5시간 다중시설 이용
서울서 김해로 이탈…조업 나가기도
![[인천공항=뉴시스] 고범준 기자 = 지난 8일 전신 방호복을 입은 인천국제공항 출입국 외국인청 입국심사관이 유증상자 전용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심사뒤 자가격리 지침을 설명하고 있다. 2020.04.08. photo@newsis.com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https://img1.newsis.com/2020/04/08/NISI20200408_0016243819_web.jpg?rnd=20200408155654)
[인천공항=뉴시스] 고범준 기자 = 지난 8일 전신 방호복을 입은 인천국제공항 출입국 외국인청 입국심사관이 유증상자 전용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심사뒤 자가격리 지침을 설명하고 있다. 2020.04.08. [email protected]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법무부는 자가격리를 위반한 외국인 7명을 추방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일 이후 누적된 추방 조치는 자가격리 위반 8명과 격리시설 입소 거부 4명을 포함해 총 12명이다. 입국단계에서 강제송환된 외국인은 29명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베트남 유학생 3명은 자가격리 기간 중임에도 이탈을 숨기기 위해 자가진단앱이 깔린 휴대전화를 자가격리지에 두고 음식점 등 다중이용 시설을 이용했다. 이들은 5시간 동안 자가격리지를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소재 모 대학교의 말레이시아 유학생 1명도 휴대전화를 기숙사에 두고 3차례나 자가격리지를 벗어났다.
법무부는 지난 17일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이들을 소환조사해 추방(출국명령)하기로 결정했다. 또 말레이시아 유학생에게는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 위반 혐의로 범칙금을 부과했다.
다만 법무부는 출국 항공편이 중단되거나 원활하지 않아 이들에 대해 보호 후 강제퇴거 조치하는 대신 귀국 항공편 문제가 해소되는 즉시 출국하도록 명령했다.
또 베트남인 부부 2명은 입국 후 서울 소재 자가격리지를 벗어나 경남 김해로 무단이탈하고, 베트남인 선원 1명은 자가격리 기간 중 전남 여수에서 선원들과 조업을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14일 이들을 강제추방 조치했다. 아울러 베트남인 부부 2명는 국내 불법취업 혐의, 베트남인 선원 1명은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 위반 혐의로 범칙금이 부과됐다.
법무부는 모든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격리가 시행된 지난 1일부터 전날(18일)까지 입국 후 자가격리를 위반해 추방조치된 외국인이 지난 8일 추방된 인도네시아인 1명과 앞선 사례들을 포함해 총 8명이라고 전했다.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해 추방된 외국인은 4명이고, 공항만의 특별입국 절차에서 격리에 동의하지 않아 강제송환된 외국인은 29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격리 조치를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시설 입소를 거부하는 경우 신속한 조사를 거쳐 법 위반 사항이 밝혀지면 범칙금 부과, 강제추방 등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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