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56일만에 보석…법원 "집에 머물고 집회도 안돼"
2월24일 구속…56일 만에 구치소 떠나
법원 "형사소송법상 보석 필요성 인정"
주거지 머무르고 보증금 5000만원 내야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지난 2월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조사를 받은 후 차량에 탑승하며 손을 흔들고 있다. 2020.02.03. dadazo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2/03/NISI20200203_0016046817_web.jpg?rnd=20200203185607)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지난 2월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조사를 받은 후 차량에 탑승하며 손을 흔들고 있다. 2020.02.03. [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목사 측의 보석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전 목사는 현재 머물고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불구속재판을 받게된다. 지난 2월24일 구속된 지 56일 만에 석방이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95조에 따라 전 목사에 대한 보석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95조는 도주우려 등 보석을 허가하지 않아야할 6개 조건을 담고있는데, 전 목사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다만 재판부는 전 목사에게 몇가지 조건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전 목사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자신의 주거지에만 머물러야한다. 주거지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한다.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하며, 보증금 5000만원도 납입해야한다. 또한 변호인을 제외한 사건 관계자와의 연락이나 접촉을 해서는 안 된다.
나아가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고 조건 달았다.
전 목사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지난해 12월2일부터 지난 1월21일까지 광화문 광장 등 집회 또는 기도회 등에서 5회에 걸쳐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10월9일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지난해 12월28일 집회에서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앞서 전 목사 측 변호인은 "주치의는 환자의 증상이 악화된다면 마비 등의 신경학적 악화가 우려되는 상태이며, 즉시 치료받지 않으면 급사 위험성이 있다고 한다"며 "전 목사는 경추 장애뿐 아니라 심한 당뇨와 신장기능부전까지 앓고 있다"고 보석을 요청했다.
전 목사도 "구속된 후 마비증세가 다시 시작돼 밥도 못 먹고 있다"며 "심판을 받아도 되고 처벌을 받아도 좋으니 휠체어 타는 일만 없도록 치료를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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