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공재정환수 전담조직 신설…부정수급 실태 점검
1월부터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법률 소관 부처 역할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오른쪽 두 번째)이 지난 1월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 시무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권익위 제공)2020.01.03.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1/03/NISI20200103_0015945628_web.jpg?rnd=20200103114854)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오른쪽 두 번째)이 지난 1월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 시무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권익위 제공)2020.01.03. [email protected]
주무 부처인 권익위 심사보호국 아래 5명 규모의 '공공재정환수제도과'가 마련될 예정이다.
신설될 공공재정환수제도과는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각종 보조금과 보상금, 출연금 등에 대해 합동 점검할 예정이다.
부정 이익금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법적 의무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게 주요 업무다. 부정수급이 빈발하거나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행정청에서 문의하는 각종 법령 질의에 대한 답변과 공공재정 환수제도와 관련한 교육과 홍보를 담당하게 된다.
앞서 권익위는 법 해석과 법률자문을 위해 법률·학계·재정·행정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공공재정환수법 해석 자문단'을 출범시킨 바 있다.
공공재정환수제도과는 공공재정환수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해당법은 정부 보조금을 부정청구할 경우 전액 환수하고, 부정이익의 5배에 달하는 제재금 부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제정돼 올해 1월1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
권익위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각급 국·공립학교 등 전체 1만6000개의 공공기관에 지급되는 공공재정의 총 규모가 약 229조원에 달한다고 추산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각종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정부 지원금을 속이거나 부풀려 청구하다 적발되면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하고 부정이익의 최대 5배까지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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