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검찰, 라임 전 본부장 구속기소…'김회장' 횡령 도운 혐의

등록 2020.04.20 16:30:1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검찰 "자본시장법·특경법 위반 혐의"

"자금지원하고 골프장 회원권 받아"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지난 3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 라임 대체운용본부장 김모(46)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0.4.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지난 3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 라임 대체운용본부장 김모(46)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0.4.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전 라임 대체투자운용본부장을 20일 구속기소했다.

이날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전 라임 대체투자운용본부장 김모(46)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배임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코스닥 상장회사 스타모빌리티에 대해 펀드 자금을 지원하는 대가로 실사주로부터 용인 소재 골프장의 가족회원권 지위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스타모빌리티 실사주의 요청에 따라 환매 중단된 라임의 펀드 자금으로 스타모빌리티의 전환사채 195억원 상당을 인수하면서 그 대금을 당초 약정한 용도와 달리 한 상조회 인수 자금으로 전용하도록 도와줬다"며 "한 코스닥 상장사에 대한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전량 처분해 11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 환매가 중단된 라임 펀드에서 195억원을 빼내 도주 중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실소유 중인 스타모빌리티의 CB(전환사채)를 인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5억원이 납입되자 김 전 회장은 이를 빼내 횡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김씨는 김 전 회장에게 골프 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았고, 김 전 회장이 꾸린 '라임 정상화 자문단' 명단에 단장으로도 이름을 올린 인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김씨는 라임 임직원들의 내부정보 활용 부당이득 편취 사건에도 연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일 오전 9시30분께 김씨를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검찰은 최근 라임 사태 관련자들을 잇따라 구속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일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씨 등 4명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라임펀드 자금이 투자된 상장업체 E사의 주식을 시세조종하는 방법으로 주가를 부양한 후 고가에 매도해 수십억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지난달 27일 전 신한금융투자(신한금투) 본부장 임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전 본부장은 신한금투가 라임자산운용과 함께 리드에 투자를 하도록 해주고 그 대가로 리드로부터 1억6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 다음날인 28일 법원은 이 전 부사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성모씨와 한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