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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함장, 부하 여군 강제추행 혐의로 해임…군사경찰 수사

등록 2020.04.21 22: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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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여군 부하 면담 중 무릎 만진 혐의 조사

[서울=뉴시스] 국방부 청사. 2020.02.28.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국방부 청사. 2020.02.28.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해군 함장이 여군 부하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해임됐다.

21일 해군에 따르면 함장인 A대령은 지난 17일 함 내에서 여군 부하와 면담을 하던 중 손으로 무릎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A대령은 여군 부하의 거부 의사가 있었음에도 재차 만진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여군은 관련 내용을 상부에 보고했다. 이에 해군은 A대령을 보직 해임했고, 군사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A대령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성 군기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상적인 함장직 수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해임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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