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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상황에 비대면 진료 여전히 필요"

등록 2020.04.22 12: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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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본격 도입 두고는 "고려할 여력 없다"

"코로나19 고위험 집단을 보호하려는 것" 설명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윤태호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생활 속 거리 두기 집단방역 기본수칙과 농업분야 코로나10 대응, 국제 방역협력 총괄 TF 운영 계획 등을 브리핑 하기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 2020.03.22.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윤태호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생활 속 거리 두기 집단방역 기본수칙과 농업분야 코로나10 대응, 국제 방역협력 총괄 TF 운영 계획 등을 브리핑 하기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 2020.03.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정현 기자 =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유행하는 상황에서 전화를 통한 건강상담 등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의 비대면 진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기회에 원격의료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상황이 긴급해 고려할 여력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원격의료 도입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며 "의료기관 집단감염을 막고,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고연령 환자들이 안전하게 진료받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도 "유선을 통해 처방전을 재발행해주는 정도를 허용하고 있다"며 "코로나19의 위험성을 고려해서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현재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해서 코로나19의 위험에서 취약한 고위험 집단을 보호하고 있다"며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긴급한 상황을 고려할 때 여력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이 본격화된 2월말부터 한시적으로 전화 처방을 허용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49일간 전화 상담 및 전화 처방이 10만3998건 이뤄졌다.

이런 상황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국무회의를 통해 비대면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을 강조하자 의료계에서는 의사-환자 원격진료가 허용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일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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