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과천청사 5동에 입주…"법무부와 업무공간 분리"
"면적, 시설 보안, 중앙지법과 거리 등 고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남기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준비단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설립준비단 2차 자문위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0.04.21.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4/21/NISI20200421_0016274202_web.jpg?rnd=20200513175957)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남기명 공수처 설립준비단장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설립준비단 2차 자문위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0.04.21. [email protected]
공수처 설립준비단은 13일 "공수처 입주 건물 후보지 중 정부과천청사 5동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준비단은 "서울 및 근교 다수 공공건물과 민간건물을 대상으로 입주 건물을 물색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다"며 "공수처는 독립된 수사기구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검과 달리 상설조직"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수사부서는 물론 인사·감찰·운영지원·과학수사 등 지원부서가 필요하고, 수사기구 특성상 각종 특수시설도 구비돼야 한다"며 "건물면적 등 규모, 시설 보안, 기소사건 관할인 서울중앙지법과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안구역 설정을 통한 외부인 출입통제, 피조사자 신분 노출 방지를 위한 별도 출입 조치 등 독립성과 보안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과천청사 5동을 일부 사용 중인 법무부와 같은 공간을 사용할 경우 방문자 등 공수처 수사 정보가 행정부에 노출돼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업무 공간을 분리하겠다고 밝혔다.
준비단은 "법무부는 1동 입주 기관으로 현재 1동 내진 공사로 인해 5동 일부를 임시 사용 중"이라며 "공수처 입주 전 공사를 완료해 1동으로 이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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